노동부

노동부는 기업의 고령자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300인이상 사업장에 권장하고 있는 고령자기준고용률(상시근로자대비 55세이상 근로자고용비율)을 업종별로 차등화 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령자고용촉진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노동부는 입법예고안에서 300인이상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하던 3%의 기준고용률을 고령자 고용이 어려운 제조업은 2%로 낮추고 고령자를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부동산임대업, 운수업은 6%로 올렸다.

노동부는 "업종별로 작업강도, 업무숙련도, 임금수준 등 고령자 고용환경이 달라 고령자 고용률이 크게 차이가 남에 따라 업종별 특성을 반영해 고령자 고용률을 차등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고령자 고용에 미달하는 기업에 대한 벌칙은 없으나 기준에 미달한 기업은 노동부로부터 기준고용률 이행계획 수립 제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2003.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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