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까지 발전설비 1억㎾ 마련
동법안은 1999년에 초안 만들기에 착수, 작년에 의회에 상정됐다. 의회 위원회가 제안한 수정항목을 포함한 법안이 2월 19일 인도 정부의 각의에서 양해되고 재상정됐었다. 그 당시 인도공업연맹은 법안 조문의 토의에 참가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관심을 반영시키는 데에 정부를 지원해 왔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현행법인 1910년 인도전기법, 1938년 전력공급법 및 1998년 전력규제위원회법을 통합함과 동시에 경쟁의 촉진, 보조금의 삭감 및 민간 투자의 촉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도의 경우 주전력국이 안고 있는 빈번한 공급 차단과 함께 많은 주전력국이 거액의 채무를 안고 있어 파산직전의 상황에 처해 있다. 도전을 포함한 송·배전 손실량은 총 발전 전력량의 45%에 이르고 있다.
오랫동안 전력개혁에 참여했던 푸라부 前 전력상(국회의원)은 싱가포르에서 지난 4월 14일에 개최된 투자가 회의에서 “전력 법안이 성립되면 인도의 전력 부문은 크게 변화될 것이며 어떠한 기업과 투자가도 발전 부문에 참가하고 스스로가 선택한 고객에게 전력을 공급하는 것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주 전력국을 중심으로 한 현행의 전력 공급 체제에 있어서 수요 종류별간 내부 보조가 일반화되고 있다. 농업용과 주택용의 요금은 싼 가격으로 억제하고 반대로 공업용 가격은 비싼 요금을 부과해 왔다. 이에 따라 낮은 공급 신뢰도와 더불어 자신의 집발설비 설치를 강요받아 왔던 전력 다소비 산업에 있어 이번 법안의 통과로 장점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03.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