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안전기준 규칙 일부 개정

자동차에 친환경·고효율 자동차 제작을 위한 신기술인 LED 전조등 및 공회전 자동제어장치 장착이 가능해졌다.

국토해양부는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령이 지난 18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LED 전조등 및 공회전 자동제어장치 장착이 가능해졌고, 승강구 잠금장치와 이륜자동차 후부반사기 등의 안전기준을 국제기준과 조화함으로써 기준 상이로 인한 자동차 제작·수입 시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행규칙을 개정, 수입자보다 국내 제작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던 자기인증 능력 기준을 개선했고, 지정기관에서 하던 피견인자동차 자기인증을 위한 안전검사를 검사시설을 갖춘 제작사가 자체검사할 수 있도록 개선, 기업애로를 해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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