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제출시 시공능력평가·경영분석에서 제외돼 / 전기공사協, 10일까지 시도지회에 제출 당부

한국전기공사협회(회장 김창준)가 최근 전기공사업체에 대해 재무제표 제출을 당부하고 나섰다. 최근 공사협회에 따르면 재무제표(정기결산서)를 홈페이지에 입력만 하고 제출하지 않는 업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공사협회 측은 “홈페이지에 입력만하고 재무제표(정기결산서)를 미제출시와 제출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을시 시공능력평가와 경영분석에서 제외됨을 유의해야 한다”며 “신속히 소속 공사협회 시, 도 지회로 재무제표를 제출해 시공능력평가 및 경영상태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기공사업체는 전기공사업법 제18조 제②항 제2호에 의거 재무제표(정기결산서)를 세무서에 제출한 동일의 정기결산서를 작성자(회계사, 세무사)로부터 2부를 발급 받아 한국전기공사협회의 홈페이지에 입력후 발급 받은 2부를 소속 시·도 지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기한은 10일까지.

특히 제출된 결산서(재무제표)는 수정 제출이 불가하며, 제출자료에 대한 누락, 오류, 불명확, 회계(세무)사(기장자) 착오 등의 사유로 인한 책임은 해당 업체에 있으므로, 유의하고 제출해야 한다고 공사협회 측은 강조했다.

아울러 공사협회는 제출된 재무제표는 추후 적격심사(경영상태등의 확인서)자료 등으로 적용되며,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공유돼 전자입찰 개찰과 동시에 적격심사를 실시하는 바, 혹 조달청에 신고된 사업자등록번호와 협회에 등록된 사업자등록번호와 동일한지 확인하기 바라며, 만약 상이하다면 신속히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해당지회로 송부해 사업자등록번호를 수정, 미변경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당부했다.

공사협회 한 관계자는 “나라장터에서 자기업체 정보사항 확인시 실적내역이 0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협회에 등록돼 있는 사업자등록번호가 나라장터와 상이하므로 반드시 협회 자료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결산서(재무제표)는 관할세무서에 제출된 동일한 결산서(재무제표)야 하며 제출한 재무제표를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확인(각 장마다 날인 또는 간인)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2003.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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