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산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과기평) 간부 연구원이 연구비를 횡령해 룸살롱 출입 등 유흥비로 사용한 사실이 밝혀져 정부출연기관 간부들의 모럴 해저드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는 과기평의 연구원이 연구비로 유흥업소에 출입한다는 제보를 받고 기초조사를 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결과, 평가원 소속 박사급인 모연구원이 약 3000만원의 연구비를 횡령해 2007년 2월부터 2008년 초까지 룸살롱 등 유흥업소에 출입하면서 유흥비로 약 2000만원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해당 연구원은 유흥업소에 출입하며 평가원의 인쇄물을 제작 납품하는 인쇄소 사장에게 유흥비를 변제하도록 했고, 인쇄소 사장은 모유흥업소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에 입금 대납했으며, 해당 연구원은 인쇄소에 허위 복사물 발간, 인쇄비 부풀리기 등의 방법으로 차액을 조성해 그 비용을 지급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연구원은 인쇄소에 대금을 지불해 줄 때 50만원 이상은 평가원 예산담당부서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내부규정을 피하기 위해 과장급 간부가 직접 집행 가능한 40만~49만원 정도의 금액으로 분할해 결재하는 편법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그는 연구자료를 짜깁기 하는 등 허위 연구결과물을 제출했으며, 유흥업소에 출입할 때 부하직원을 통해 유흥비를 처리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는 등 동료직원들이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데도 예방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사법처리와 별도로 해당기관에서는 해당 연구원을 우선 정직처분 했으며, 평가원 업무 관계자와 감독부서인 교육과학기술부 담당공무원들의 업무부적정 행위도 발견돼 6명이 경고 및 주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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