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발표…금품·향응 국내보다 3배 높아

공공기관의 국제거래 청렴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달 10일부터 보름간 공공기관과 계약업무 경험이 있는 외국인·외국기업체 관계자 49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기관 국제거래 청렴도’ 조사 결과, 지난 2년간 공공기관과의 계약업무를 추진한 외국기업체가 업무 진행과정에 금품·향응을 제공한 비율은 2.7%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국내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시 집계된 금품·향응 제공률(0.9%)의 3배로, 공공기관이 해외업체와의 계약업무 추진시 부패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응답자중 외국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내국인보다는 외국인이 금품·향응 제공 경험이 높은 것으로 드러나 대외신인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월 한국수력원자력 간부가 미국 업체로부터 납품계약 대가로 뇌물을 받아 구속된 사건을 계기로, 권익위는 해외 업체와 계약업무를 추진하는 공공기관 대상으로 국제거래 청렴도 측정을 추진했으며, 이번 조사는 한국조폐공사, 한전, 철도공사 등 3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결과, 공공기관의 국제거래 청렴도는 10점 만점에 8.71점으로 나타났다. 외국기업에 근무하는 내국인(226명)은 9.11점으로 비교적 청렴수준을 높게 평가한데 반해 외국인(264명)은 8.36점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계약업무 담당자가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비율은 2.7%로 나타났는데, 내국인은 1.3%였으나 외국인은 3.8%에 달해 외국인이 금품·향응 제공경험 응답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금품제공 등에 대한 효과성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3.1%에 불과한 반면, 30.8%가 ‘효과가 없다’고 응답했다.

권익위는 이번 조사결과를 대상기관에 통보해 기관 자율적인 개선노력을 촉구할 방침이며, 향후 측정대상기관의 확대, 설문문항 조정 등 조사방법 보완을 통해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을 확대·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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