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전기사업법 시행령·규칙 개정 추진
한전, 사업 취지 위배…공급체계 재편 필요

지식경제부가 최근 발표한 전기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지경부는 지난 10일 최근 연료비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역전기사업자의 경영난을 해소하는 동시에 국가 전체적인 에너지이용 효율화에 기여하기 위해 전기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올해 안에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열 수요가 거의 없는 하절기(4~9월)에는 구역전기사업자가 자체 발전기를 가동하지 않더라도 전력시장에서 전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한 구역전기사업자의 발전소 준공 전 조기 수요발생시 한전에서 전력을 구입해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전국전력노조는 지경부의 정책에 전면 반발하고 나섰다.

전력노조는 지난 14일 성명서를 통해 지경부가 발표한 개정안은 왜곡된 구역전기사업제도의 맹점을 보완하기는커녕 문제점을 더욱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전기사업법이 규정한 동일한 2종류 이상 전기사업 허가 금지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임은 물론, 구역전기사업자에게 전기판매자의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또 따른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아울러 구역전기사업자의 자체 설비 가동률을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전력생산 보다는 전력을 구입해 단순 재판매만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잘못된 신호를 구역전기사업자에게 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전 내부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구역전기사업제도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특히 엄청난 설치비를 투자해 건설한 발전기를 제대로 가동을 하지 않을 경우 구역전기사업의 원래 취지인 분산전원으로써의 역할을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절기 동안 발전기를 전혀 가동하지 않고도 전기재판매만 시행하는 것이 가능해지면 구역전기사업자의 방만 경영을 오히려 부추길 수 있다. 또한 발전기 준공전 한전이 전력을 공급하려면 전력수급 비용은 물론 수전 설비 설치 및 철거 비용까지 한전이 떠안아야 한다.

이에 한전은 이번 전기사업법  개정안 추진 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지경부에 제출한 상황이다. 아울러 한전은 구역전기사업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개선보다는 효율적인 전력공급이 가능한 방안으로 관련 제도가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열수요가 거의 없는 주택 단지 등의 경우 사업모델이 될 수 없으므로 구역을 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구역전기사업자가 열과 전기를 모두 공급할 것이 아니라 전기는 한전이, 열은 사업자가 담당하고 여분의 전기는 시장에서 역순환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한전 관계자는 “구역전기사업제도를 유지하겠다는 목적하에 제도개선을 실시하려다보니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 같다”며, “전력공급체계의 큰 틀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찾은 이후에 체계를 재편해 나가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좀 더 바람직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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