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기술능력평가액 30%로 확대 반영

내년부터 건설공사 관련 시공능력 평가시 기술력 비중이 높아진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시공능력평가액이 시공실적에 비해 과다 평가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기술개발투자 촉진 등을 유도하기 위해 시공능력평가액 산정방법을 개선하기로 하고 이달중으로 입법예고하고 2010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2008년 시공능력평가액 총액(토건업종)은 200조로서 실적금액 120조의 167%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이 과다평가됐다.

실적이 없어도 자본금을 많이 보유한 업체가 시공능력평가액이 높게 평가되는 등 다소 부적절한 면이 있어 IMF 이후 공사실적 비중을 평가하는 실적평가에 비해 지나치게 높이 평가되고 있는 경영평가 비중을 축소하고, 경영평가액이 공사실적을 평가하는 실적금액을 초과할 경우, 경영평가액 한도액을 축소하여 실질자본금에 의한 시공능력평가액 왜곡현상을 완화키로 했다. 또한 건설업체의 기술개발투자 촉진하기 위해 기술능력평가액 반영비중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별표)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경영평가액 반영비중이 90%에서 75%로 축소된다.

아울러 기술능력평가액 반영비중도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의 취지를 반영, 건설업체의 기술개발투자 확대 유도를 통한 국내건설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25%에서 30%로 확대했다. 반면 경영평가액 한도는 최저자본금 또는 실적평가액의 5배이내에서 3배 이내로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합리적인 평가요소 조정이 이뤄져 건설업체의 실적에 비해 시공능력평가금액이 과다하게 계상된 점이 개선되고 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시공능력평가제도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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