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공사·근로조건 악화로 이어질 우려 커

국가인권위원회는 시공참여자제도의 부활을 골자로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최근 국회의장에게 표명했다.

법 개정안이 건설일용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노동기본권 보호에 부합하지 않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법 개정안은 ‘건설노무제공자’ 지위를 신설, 건설업 미등록업자에 대한 하도급을 다시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백성운 의원 등의 발의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미등록업자’는 건설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법에 따르면 △종합건설업자 내지 전문건설업자는 미등록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으며 △건설근로자를 고용하는 자는 등록을 한 건설업자이어야만 한다.

이는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07년 5월 17일 ‘시공참여자’ 폐지를 주요 골자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종전까지 미등록업자는 ‘시공참여자’라는 지위로 건설공사에 참여하면서 불법적 다단계 하도급 및 부실공사, 건설근로자의 근로조건 악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해 왔다.

반면 법 개정안은 ‘건설노무제공자’ 지위를 신설, 건설업 미등록업자에 대한 하도급을 다시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등록업자에 대한 하도급을 1차로 제한하고 미등록업자간 하도급을 금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작용을 최소할 수 있다는 게 개정안 발의자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과거의 사례를 볼 때 미등록업자에 대한 하도급을 허용하는 한 제한 횟수를 초과하는 불법적 다단계 하도급을 통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는 부실공사와 근로조건 악화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국가인권위는 중간단계의 미등록업자의 경우 통상적으로 자신의 몫을 많이 남기기 위해 공정을 빨리 끝내려 하거나 저가자재를 사용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결국 부실공사로 이어지고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과정에서 건설근로자에게 강도 높은 노동을 요구해 근로조건을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국가인권위는 건설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법적 의무 및 책임이 미등록업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미등록업자는 실질적으로 단순한 건설숙련인력과 다를 바 없어 노동관계법상 사용자 책임을 부담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국가인권위는 통상 다단계구조에서 중간단계의 미등록업자가 소재 불명 등으로 확인이 안 될 경우, 근로자와의 고용관계 또한 확인할 수 없어 직상수급인에 대한 체불 임금 청구가 곤란해지기 때문에 임금체불 문제는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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