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개선방안 마련…국토부·기재부에 권고
‘설계적합 최저가 방식’ 원칙 적용·활성화 대책 강구

그동안 건설업체간 입찰담합, 심의비리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발주기관이 면밀한 검토 없이 낙찰률이 높은 설계가중치 방식을 적용해 무분별하게 발주함에 따라 예산낭비 논란을 초래한 턴키 및 대안공사 발주방식이 대폭 개선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턴키·대안공사 발주과정의 입찰 심의비리, 업체간 담합 등 부패유발 및 예산낭비 요인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기관, 건설업계, 언론계 등 각계 전문가가 참석한 공청회 의견을 수렴해 개선방안을 마련, 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무분별한 턴키발주 남용이 축소되고, 턴키공사 발주에 대한 발주자 책임성이 강화되며, 예산낭비 소지가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동안 턴키·대안공사 선정기준·검토항목이 주관적이거나 구체성이 불명확해 발주기관의 턴키·대안 발주사유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고 이로 인한 무분별한 발주로 입찰 심의비리와 업체간 담합이 빈발했다.

또한 발주기관이 자체 설계심의를 통해 결정한 공사수행방식(턴키)이 중앙건설심의위원회(중심위) 심의 전에 감독기관 담당공무원의 자의적 요구로 입찰방식(최저가)이 변경된 사례도 발생했다.

이에 이번 개선안에서 대형공사 입찰방법과 관련해 심의대상 시설의 선정기준과 검토항목을 구체적으로 규정(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개정)할 것을 담고 있다. 공사수행방식 결정 시 임의적, 자의적 결정방지를 위한 구체적 기준(선정기준·검토항목 등) 마련을 통해 발주기관 및 중심위의 판단근거 자료로 활용토록 한 것.

또 대부분 발주기관이 가격경쟁 방식인 ‘설계적합 최저가’ 방식보다 설계비중이 높은 가중치 방식을 선호하고 있어 가격경쟁이 이뤄지지 않고 높은 낙찰률을 유발시켜 예산낭비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이번 개선안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 발주목적 달성에 가장 적합한 낙찰자 결정방식 운용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낙찰자 결정 시 과도한 설계에 치중하는 가중치 방식을 지양하고 활용실적이 저조한 ‘설계적합 최저가’ 방식 원칙 적용 및 활성화 대책을 강구토록 했다.

자체 설계·시공 등 관리능력이 충분한 발주기관도 턴키·대안공사 발주를 확대하고 있어 예산낭비 논란이 초래됨에 따라, 발주자 책임성 강화차원의 성과목표 달성여부 판단을 위한 ‘성과평가관리제도’ 도입 방안도 마련토록 했다.

아울러 발주기관이 원안설계 민간 용역발주를 통해 설계자문 등을 수행해 최적설계(안)를 도출하고도 더 좋은 대안을 명분으로 발주하고, 불공정한 운영으로 예산낭비가 발생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현재 유사한 기술제안제도가 도입돼 중복 운용될 소지가 발생하고, 설계비 낭비요인으로 지적 받고 있어 대안제도 폐지 검토 및 기술제안제도 활성화 대책을 강구할 것을 권고했다.

저작권자 © 한국전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