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이하 일반공사도 전자 입찰로 집행 / 건교부 부패방지책 마련, 개정전 시행지시

오는 8월부터 건설교통부가 시행하는 공공공사에서 수의계약이 없어진다. 또 건설공사에 청렴 서약제가 도입되고 감리원이 비리를 저지르면 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2일 민·관으로 구성된 부패방지추진기획단 2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부패방지대책을 마련, 내부 지침 제정이나 관련 법 개정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우선 건설공사의 부조리를 막기 위해 현재 적격심사, 공개입찰의 과정 없이 발주자가 적당한 업체를 선정해 계약 체결이 가능한 1억원 이하 일반공사나 7,000만원 이하 전문공사도 반드시 전자입찰을 통해 경쟁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긴급공사나 신기술 공사 등 일부를 제외한 모든 공공공사에서 수의계약이 사라지게 된다.

현행 국가계약법에는 1억원 이하 일반공사와 7,000만원 이하 전문공사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기관이 공사비가 낮은 도로보수나 하천공사 등을 시행하면서 적격심사나 공개입찰을 하지 않고 1∼2개 업체를 대상으로 견적서를 받아 적정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해 왔다. 특히 수의계약 공고시 형식적인 공개 등으로 일부업체만 참여함에 따라 부조리 발생 및 미참여 업체의 불만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건교부는 특히 전 공공공사에 이 제도를 확산, 적용할 수 있도록 재정경제부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전이라도 우선 경쟁계약으로 집행토록 지침을 시달했다.

이와 함께 건설공사의 설계·시공·감리 등의 계약시 입찰특별유의서 및 계약특수조건에 청렴 유지 사항을 명시토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함과 동시에 향후 일정기간(6개월내지 2년)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키로 했다.

특히 주요 건설공사의 경우 공사 개요와 감리원, 현장기술자, 하수급자, 설계(변경)자, 설계변경 내용 및 사유, 공사 전과정 등을 기관별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해 공사과정의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아울러 건설공사의 하도급 부조리를 막기 위해 건설산업종합정보망과 시공능력평가자료를 활용해 이면계약, 위장직영, 기술자격 대여 등 불법·위법사항을 적발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건전한 원·하도급 관계 정립하고 부조리 방지 및 건설공사 품질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도급받은 공사를 시공하지 않고 수수료만 받고 전매하는 일괄하도급·재하도급을 금지하고 있었지만 건설업자가 수주한 공사를 위장직영, 이면계약 등의 방법으로 일괄하도급하거나 재하도급하는 불법사례가 빈발하고, 건설공사대금이 공사에 투입되지 않아 건설공사 품질저하 및 부실시공 발생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있었다.


2003.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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