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관공, 보조금제도 신설·연료요금 인하

소형 가스열병합발전 보급촉진을 위해 보조금 제도가 신설되고 연료 요금이 인하된다.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정장섭)은 최근 이 같은 ‘소형 가스 열병합발전 보급 촉진 방안’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가스공사의 장려금은 10,000원/kWe(한도 1,000만원)이나 사용자의 초기 투자비 경감을 위해 설치 및 설계 장려금이 확대되고, 열병합발전 초기투자비 경감을 위한 보조금 지원제도가 신설된다. 보조금은 20원/㎾h이며, 2010년까지 지원시 7,341억원의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열병합발전 요금 적용지역을 확대하고 가스열병합발전용 천연가스의 특소세 및 제세금이 감면된다.

병열운전 계통연계 가이드라인이 제정되고 인·허가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또한 일정요건을 갖춘 건물에 대해 적용하고 전기대체 냉방설비의 범주 내에 포함해 의무화 제도도 도입될 예정이다.
열병합발전 시스템 설비 표준화도 진행된다.

현재 가스열병합발전 시스템은 해외의존도가 높다. 이에 사용기간이 비교적 긴 장치산업인 점을 고려해 설비 및 부속기기에 대한 부품 교체가 용이토록 부품 표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꾸준히 제기됐었다. 부품 표준화는 지나친 해외 의존도를 회피할 수 있고 국내 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ESCO사업 추진 모델이 개발되고 시공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도록 전문ESCO도 육성된다.

소형 열병합발전 시스템 보급 목표는 중장기 전력수급 대책에 분산형 전원산업 구축을 반영해 배전회사에 일정비율의 분산형 전원확보 의무 부여 및 소형 열병합발전 지원제도 확대 등을 통해 2010년까지 원자력발전소 3기 수준인 270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200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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