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계 천연가스 부족으로 전력위기 재발 우려 / 시장 조작 조사확대·자유화 부활도 논의

2000년부터 2001년에 걸쳐 사(私)전력가격의 상승, 잦은 정전, 또 전력회사의 경영파탄까지 도달한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전력 위기가 발생한 지 3년이 경과된 가운데 전력 자유화의 실패 사례로서 자주 인용되며 자유화의 진전에 찬물을 퍼붓는 형태가 됐다. 캘리포니아 주는 전력시장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강구해 왔다.

수용가가 공급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는 직접 액세스 제도, 2001년 9월 이후 금지됐다. 다만 그 시점에서 신규 공급 사업자를 선택하고 있던 수용가에게는 계약기간 종료까지 계약에 근거하는 공급이 인정되고 있다.

올해 4월말 현재 퍼시픽 가스&일렉트릭(PG&E),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SCE), 샌디에고 가스&일렉트릭(SDG&E) 등 3개 전력회사의 소매 수용가(합계 약 1,062만) 가운데 직접 액세스를 선택하고 있는 수용가는 0.7%(수요량의 13.1%)로 99.3%는 현지 전력회사로부터 공급을 받고 있다.

3개사가 지고 있던 전력거래소를 통한 전력 매매 의무는 2000년 12월에 해제돼 전력거래소는 2001년 1월 영업을 정지했다. 3개사의 송전 그리드와 리얼타임의 수급 조정 시장의 운용은 독립계통운용기관(ISO)이 실시하고 있다.

3개사는 1997년부터 1998년에 걸쳐 소유 발전 설비의 60% 가까운 약 1,770만㎾의 화력발전소를 다른 기업에 매각하고 있어 소매 공급에 필요한 전력 가운데, 자사 발전 설비로부터의 전력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3개사를 대신해 주 수자원국(DWR)이 작년말까지 조달했다.

DWR가 현재 체결하고 있는 장기 전력 구입 계약은 24개 사업자 사이에 35건, 계약기간은 2년부터 20년에 이르러, 2009년까지 7년간의 평균 연간 설비량은 1,078만㎾에 달한다. DWR의 대행 권한의 종료에 따라 이러한 계약은 전기 3개사에 배분돼 올 1월부터 자사의 소매 공급용 전력을 조달할 책임은 다시 3개사가 전면적으로 지고 있다.

DWR가 전력 구입 계약을 체결한 2001년초 무렵 사(私)전력가격의 상승이 아직 계속되고 있었던 시기로 그 후 사 전력가격이 내리면 결과적으로 그 계약은 결국 비싼 계약이 된다. 3개사는 각각 공급력 포트폴리오의 하나로 계약기간의 종료까지 DWR의 계약에 근거하는 전력을 이용하지 않으면 안되며 3개사의 수용가는 여전히 비교적 비싼 전기요금을 지불하고 있다. 미국 에너지성의 통계에 의하면 작년 캘리포니아주 전체 가정용 요금단가는 12.72센트/㎾h로, 본토 48주에서 3번째에 높은 수준이다.

캘리포니아주 정부는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에 대해 DWR의 전력 구입 계약의 최소와 재교섭을 인정하도록 요구하는 것과 동시에 90억 달러 상당한 환불을 발전사업자에게 명령하도록 요구하고 있었지만 FERC는 지난 6월 25일 캘리포니아주 전력 위기시에 체결한 장기 계약은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렸으며 시장조작에 관한 조사 범위를 확대할 방침을 분명히 밝혔다.

캘리포니아주 에너지위원회나 ISO는 올 여름 공급력은 충분하다고 예측하고 있지만 경제활동이나 인구증가의 동향에 따라 2, 3년 이내에도 수급부족 재발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재생가능에너지의 도입은 경제성의 측면에서 급속한 확대가 곤란하고 현재 주의 전력 수요의 약 25% 가량을 조달하고 있는 수력이나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도 증대의 가능성은 한정돼 있다.

또 LNG를 사용하는 천연가스 화력이 상당한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있다. 전력 위기는 가스화력을 중심으로 700만㎾에 상당하는 건설 붐을 캘리포니아주에 가져왔지만 주 경제가 둔화하기 시작했을 무렵에 운전을 시작했기 때문에 전력 부족은 급속히 공급력 과잉으로 변했다. 건설투자를 실시한 사업자는 사 전력가격의 저하와 설비 과잉, 수요의 둔화에 직면해 방대한 차입금을 안게 됐다.

주내 발전량의 약 40%를 천연가스 화력발전에 의존하는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국내의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해 비싼 가격을 유지하고 있어 여름철 비축이 불충분하면 겨울철에 천연가스가 부족해 예전의 전력 위기가 다시 발생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증대되고 있다.

가격이 상승한 사전력시장으로부터의 전력 구입에 의한 막대한 채무를 부담해 2001년 4월에 연방 파산법 제 11장의 적용을 신청한 PG&E는 지난 6월 19, 재편 계획을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던 주 규제 당국과 화해해 △주 규제하에 남는 것 △ 120억 달러의 채무를 완제하는 것 △2004년 조기에 파산 상태를 종결하는 것 등의 안에 합의했다. 현재는 재편 계획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단계지만, 이것에 의해 캘리포니아주의 향후 전력 공급 체제에 있어서 전력회사의 위치나 역할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주 의회에는 현재, 공급 원가 규제에 근거하는 자유화전의 전기사업 체제에 되돌리려는 법안과 일정 규모 이상의 수용가에게는 직접 액세스 제도를 인정하려고 하는 법안이 제출돼 있다. 대규모 수용가로부터 직접 액세스 제도의 폐지에 대한 반대의 의견이 강하지만 가정용을 포함한 소량 수용가를 취급 여부와 사전력시장을 포함, 캘리포니아 주의 새로운 전력 공급의 기본이 명확하게 확정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것이 미국 에너지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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