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전기연구원 전력선통신설비 허가

통신회선 대신 전력선을 통해서 고속인터넷을 사용하는 고속전력선통신이 빠르면 내년 중에 상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보통신부는 450㎑를 초과하는 고주파대역의 주파수를 이용, 고속전력선통신을 실험할 수 있도록 한국전기연구원의 전력선통신설비를 허가한다고 밝혔다.

전력선통신은 크게 450㎑ 이하 대역을 이용하는 저속전력선통신과 1.6∼30㎒ 대역을 이용하는 고속전력선통신으로 나뉘며, 저속전력선통신은 수백bps∼수kbps의 데이터 전송속도로 홈 오토메이션, 원격검침 등에 활용되고, 고속전력선통신은 10Mbps급의 전송속도로 홈 네트워크 및 인터넷액세스용으로 활용될 수 있다.

고주파대역을 이용, 전력선통신을 하는 경우 전력선통신 모뎀 및 전력선로에서 누설되는 전파의 양이 통신용 전송선로에 비해 크므로 동일 대역을 이용하는 아마추어·단파방송·해상통신 등 무선통신에 혼신을 줄 우려가 있어 세계 각국은 전력선통신을 규제하고 있다.

현재 ITU(국제전기통신연합), CISPR(국제전파장해특별위원회) 등 전기통신관련 국제기구는 전력선통신과 무선통신간의 간섭영향을 연구하여 전력선통신의 출력허용기준을 금년 또는 내년에 권고할 예정이다.

국가별로는 미국에서 홈네트워크용 고속전력선통신이 상용화되어 있고, 유럽에서는 무선통신과의 간섭을 우려하여 전력선통신의 고주파이용에 대해 엄격한 출력허용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고속통신에 한계가 있으며, 일본은 최근 기술개발을 위한 실험목적에 한해 고주파대역의 이용을 허가했다.

정통부는 고속전력선통신의 허용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국제 규제동향을 파악하는 한편, 국내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고속 전력선통신이 무선통신에 미치는 혼신영향, 전력선통신간 간섭에 의한 전송속도 저하문제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올해 또는 내년에 고속전력선통신에 관한 정책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전기연구원의 실험용 고속전력선통신설비는 창원 및 제주지역 소재 아파트 160여 가구에 설치되며, 각 가정은 10Mbps 전송속도를 같은 아파트동 내의 타 가정과 공유하는 형태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다.

그간 정부는 10대 미만의 소규모 전력선통신을 대상으로 전파간섭 측정·분석을 실시했으나, 이번 허가를 통해 전력선통신을 대규모로 이용했을 때 개별 전력선통신설비에서 누설되는 전파가 누적돼 나타나는 간섭효과에 대해서 측정·분석을 할 수 있게 되어 전력선통신 정책방향 결정에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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