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 사전예고제 시행…참여 기회 확대

한전이 입찰참여 업체의 참여기회 확대와 계약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8월부터 구매 사전예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전은 24일 한전 본사 회의실에서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과 ‘전력산업계 윤리경영 실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전과 전기공업협동조합은 반부패 네트워크를 구축해 반부패 추진활동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전력산업계의 반부패 정착을 도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전은 부패취약분야 제도개선 시스템 운영, 자율점검 제도 활성화, 자가진단체계 운영 강화 등을 통해 부패를 사전에 예방하고 청렴윤리 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부조리 신고 활성화, 윤리지침 정착, 감찰활동 강화 등을 통해 부패를 전면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자재 공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을 확대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르면 8월부터 구매 사전예고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현행 구매공고제는 법정 구매공고 기관 7일 외 구매예정 품목에 대한 별도의 사전안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구매공고 미확인으로 입찰참여 기회를 놓치는 업체들이 종종 있어 왔다. 이에 한전은 구매요청서 접수되는 즉시 SRM를 통해 품명, 수량, 구매규격, 입찰참가자격 등을 공고키로 했다.

또 오는 9월부터는 지문인식을 통합 입찰을 시행해 인증서 대여를 통한 불법전자입찰을 전면적으로 차단함은 물론, 입찰공고시 이의제기 안내문을 별첨해 고객 불편사항을 접수하고 업무 추진과정에 반영키로 했다.

이 외에도 한전은 공공기관 최초로 입찰담합 손해배상금 제도를 도입하고 개찰정보를 확대 공개함으로써 입찰 참여자간 담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했다. 특히 올해 처음 도입된 입찰담합 손해배상금 제도는 입찰담합으로 인한 손해액 혹은 계약금액의 10%를 업체들에게 배상토록 함으로써 공정한 입찰질서 확립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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