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약관 개정…주택용 요금제 적용

앞으로 주거용 오피스텔 전기요금에도 누진제가 적용된다.

한전은 이달부터 일반용 전기요금이 적용돼왔던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 주택용 요금을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오피스텔은 업무와 주거용도로 모두 사용이 가능한 건축물임에도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돼 있어 일반용 요금이 적용돼 왔다.

이에 따라 주거용도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의 경우 누진제가 없는 일반용요금이 적용되는 반면, 동일용도로 사용되는 아파트, 단독주택 등은 누진제의 주택용요금이 적용돼 오피스텔의 전력 과소비 문제와 전기요금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한전은 지난해 상반기 전국 오피스텔 일제 전기사용용도 현장조사를 통해 발췌·조사한 오피스텔 14만3000호 중 약 51%에 해당하는 7만3000호가 주거 전용 오피스텔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정부의 중소형 주택공급 활성화 정책에 따라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분류하는 한편,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등 오피스텔을 실질적인 주거시설로 인정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한전은 오피스텔의 실질적 이용실태와 정부정책 변화에 부응하고, 아파트 등 주거용도 시설과의 요금적용 형평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한 에너지 과소비 현상 해소를 위해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 주택용요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 11월 전기공급약관을 개정했다.

이후 현재까지 전국 사업소에서 개별 오피스텔별로 계약변경에 대한 사전안내 및 홍보를 시행해 왔으며 이달부터 개별 오피스텔의 전기사용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으로 전기사용계약을 변경하기로 했다.

전기사용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1년 단위로 자동 갱신되므로 이달부터 시작할 경우 내달 6월이면 오피스텔에 대한 전기사용계약 정상화를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단, 업무용 오피스텔로 확인된 경우에는 계속 일반용요금을 적용할 계획이므로, 사업자등록증 등 업무용도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한전의 현장확인을 통해 업무용도를 입증받으면 일반용요금이 반영된다.

한편 한전에 따르면 현재 일반용요금이 적용되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주택용요금을 적용할 경우 면적 99.15㎡(30평형) 미만 소형 오피스텔의 경우 오히려 전기요금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면적 99.15㎡ 이상 중대형 오피스텔의 경우 전기요금 부담이 증가될 수 있는데, 이는 누진제가 적용되는 주택용 요금제도에 의한 것이다.

단, 주택용 요금이 적용되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일반 아파트와 같이 복지할인 등 각종 요금할인제도, 노후 변압기설비 교체비용 지원 및 정전발생시 응급복구 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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