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주 공익사업위원회(PSC)는 지난 6월 ‘가정용 에너지 공정법’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수용가 보호를 강화했다.

가정용 에너지 공정법은 1981년의 시행 이래 뉴욕주의 유니버설 서비스의 요점으로 여겨지고 있어 미납 수용가에 대한 요금 플랜의 작성, 고령자나 신체장애자의 특별 보호, 보증금이나 연납 이자 및 공급 정지 등이 규정돼 있다. 지금까지 주내의 전력·가스회사를 적용 대상으로 해 왔지만 향후는 신규사업자에게도 적용된다.

뉴욕주에서는 1996년에 PSC가 전력 자유화를 결정했고 현재는 전면 자유화가 시행되고 있으며 가정용을 포함한 전 수용가가 소매 공급 사업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자유화 이행에 즈음해서 당시 전력회사와 같은 신규사업자에게도 공정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논의됐다. 그러나 PSC는 공정법의 적용이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돼 신규사업자를 적용 제외로 했다.

이에 반해 자유화 후 수용가 사이에서는 재무 체질이 취약한 사업자로부터의 보호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주 서부 지역에서는 신규사업자가 도산해 2만호 가량의 수용가가 현지 전력회사로 돌아오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됐으며 보증금 등으로 해서 납입했던 약 180만 달러를 손해보게 됐다. 이러한 사태에 대해 뉴욕주 의회는 작년 12월 전기·가스 공급 사업을 실시하는 모든 사업자에게 공정법을 적용하도록 법개정을 실시했다.

한편, 신규사업자에게 있어 이번 공정법의 적용은 대단한 부담으로 작용, 준수 비용이 연간 10만 달러로 추정되고 있다. 신규사업자는 지금까지 완만한 규제 안에서 새로운 서비스나 독자적인 요금 메뉴를 제공할 수가 있었다. 공정법을 적용받게 되면 향후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로에 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저작권자 © 한국전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