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는 최근 협력업체 운영 기준에 대한 별도의 유의사항을 마련, 향후 공사입찰시 엄격히 적용해 나갈 방침이다. 이는 합리적인 제도 시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KT는 올 들어 협력업체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 단계적으로 시행해 왔다.

특히 KT는 제도 개선에 대한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의 의견을 반영해 지난 4월과 6월, 공사원가 조정방안을 마련하고 합리적 평가체계를 도입하는 등 협력업체제도의 운영기준을 일부 변경한 바 있다.

이번에 KT가 각 산하기관에 시달한 '협력업체 운영기준 적용시 유의사항'에 대해 살펴본다.

▲예비업체 선정 절차 보완·경쟁규모 공사 중복 참여 제한

△예비업체의 협력업체 선정

현행기준은 기존 협력업체의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심의위원회를 통해 예비업체의 등록 여부를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KT는 이번에 마련한 유의사항에서 계약심의위원회가 등록취소 및 추가등록 여부를 심의하되 예비업체 중 우선 순위자부터 협력업체 등록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특히 등록 대상업체의 상태가 선정 평가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의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완토록 했다. 아울러 해당 업체가 이 기간 내에 미비점을 보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순위 예비업체부터 순차적으로 동일한 절차를 거쳐 등록하도록 했다.

△시공중인 협력업체 입찰참가 제한

현행기준은 시공중인 협력업체가 여타 경쟁규모에 해당하는 공사의 입찰에 참가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구체적인 입찰 참가 제한 대상은 2003년 6월 9일 이후 공고된 공사로서 계약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60일 이상인 공사다.( 연간단가, 지장이전, 전화 및 ADSL 가설공사는 제외)

특히 현행기준은 이러한 내용을 입찰공고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입찰공고시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사항은 경쟁규모에 해당하는 공사(계약금액 조정 후 계약금액이 1억원 이상이 되는 공사 중 잔여 공사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포함)를 수행하고 있는 협력업체의 입찰참가를 제한하고 만약 입찰에 참가해 낙찰되더라도 무효로 처리하며 다음 순위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는 내용이다.

KT는 이번에 마련한 유의사항에서 입찰참가 제한은 절대공기의 및 계약기간의 변동과 관계없이 공고시의 절대공기만을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또한 절대공기가 60일 미만인 공사의 낙찰자는 계약기간의 변동과 관계없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제한대상공사의 입찰참가 제한은 낙찰자 통보일을 기준으로 하며 낙찰자 통보일 이후에는 다른 입찰건의 낙찰자가 되더라도 무효로 처리, 다음 순위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토록 했다.

특히 동일한 업체가 같은 지역본부 내 여러 기관에서 실시하는 입찰에 참가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제한키로 했다. 이를 위해 선순위(당일 입찰공고시 입찰공고번호, 개찰일시 순) 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가 후순위 입찰에서 다시 낙찰되더라도 이를 무효로 처리키로 했다.

또한 KT는 입찰참가 제한기준 적용대상을 2003년 6월 9일 이후 공고된 입찰참가 제한대상공사에 참여,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에 국한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연간단가(계약이행예정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지장이전, 전화 및 ADSL 가설공사 수행업체는 계약기간과 금액을 불문하고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간망건설국 등 지역본부 이외의 기관에 의한 입찰집행시 입찰참가제한 여부와 관계없이 지역본부 내 해당 공사 군별 모든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을 실시키로 했다.

특히 입찰 공고시 반드시 이러한 내용을 명시하도록 했다.

▲관계회사와의 수의계약규정 엄격 적용

KT는 계약규정 제18조(수의계약 집행기준)에 의한 자회사, 출자회사, 사내벤처 등과의 수의계약은 실질적인 시공능력 유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집행토록 했다.

아울러 계약체결 이후 불법 하도급 등 법령위반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계약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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