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자력 4호기 제3차 정기검사 결과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 내지 제49조의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고 있으나 예비디젤발전기 시험방법 및 절차와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권고사항등 7건의 권고사항이 도출됐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이번에 도출된 권고사항들은 원자로 임계 및 발전소 안전운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아니며, 권고된 내용에 대해서는 원전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요구된 기한 내에 적절한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월성원자력 4호기 제3차 정기검사기간 중에는 2002년 하반기에 발생된 영광원자력 5, 6호기 재가동과 관련된 과학기술부 행정조치[원안 71231-866('02. 11. 5)] 사항의 이행을 해 스위치야드 차단기 및 주발전기에 대한 점검을 특별점검 항목으로 실시했다. 월성원자력 4호기 제3차 정기검사에서는 총 47명의 검사원이 참여했다.

검사결과 월성원자력 4호기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정비·점검 및 시험이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적절히 이뤄졌으며, 동 시설의 성능이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 내지 제49조의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따라서, 월성원자력 4호기는 △원자력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고, △원자로시설의 내압, 내방사선 및 기타의 성능이 원자력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어 원자력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의 정기검사 합격기준을 만족하므로 제4주기 동안의 정상출력운전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판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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