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능력·경영상태 각 35점 씩 배점한도 변경

한전이 가공송전선로 건설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기준을 개정하고 지난달 27일 부 입찰공고분부터 적용에 들어갔다.

우선 한전은 개정된 PQ심사 기준에서 기술능력 평가방법을 신설했다. 한전은 '신기술개발 및 활용실적' 평가의 경우 전력기술관리법 규정에 의거한 신기술로 지정·고시된 실적에 의하며, 심사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실적으로 평가하며, 보호기간이 경과된 실적은 평가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법인명의로 개발한 실적으로 평가하며, 공동개발의 경우 개발업체 각각을 인정키로 규정했으며 활용실적은 심사기준일 현재 직전년도까지의 보호기간 동안 활용된 누계금액으로 평가키로 했다.

또한 공동계약의 경우 분야별 평가방법과 관련해서도 최근 5년간 전기공사 실적 평가시 실적계수를 당해 공사의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의 5배 대비 공동수급체 각각의 실적합계액에 시공비율을 곱해 합산한 실적금액으로 산출하던 것을 개정, 2.5배로 변경했다.

특히 배점한도도 변경, 기술능력이 37점에서 35점으로 경영상태도 33점에서 35점으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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