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누전차단기 접속 사용 기준 확대

앞으로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비상시 근로자에게 경보를 내릴 수 있는 설비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또한 전기기계·기구 중 대지전압 150볼트를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의 것에 대해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접속해 사용해야 한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최근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종전 상시근로자수 50인 이상인 사업장에 대하여만 비상시 근로자에게 경보를 내릴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던 것을 개정, 앞으로는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에 대하여도 이를 설치토록 했다.

또한 건설업 중 위험작업분야의 안전담당자 지정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종전 안전담당자가 수행하던 업무를 관리감독자 중 직·반장 등의 지위에 있는 자로 하여금 수행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 위험작업업무에 대한 공백이 없도록 했다.

선로상에서의 궤도 보수 및 점검작업 등 철도 작업장에 근로자를 종사시키는 경우 발생될 수 있는 충돌·감전 등의 사고예방을 위해 철도안전작업에 관한 기준도 신설됐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열차의 운행에 의한 충돌사고의 우려가 있는 궤도의 보수·점검작업을 하는 때에는 열차운행감시인을 배치해야 하며, 궤도작업차량에 의한 작업시 그 궤도작업차량의 상판 등 감전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 방책을 설치하거나 그 장소의 충전전로에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하는 등 감전재해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기존에는 전동기계 및 기구로 한정해 누전차단기를 접속하도록 했던 규정을 개정, 전기기계·기구 중 대지전압 150볼트를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의 것에 대해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접속하여 사용토록 했다.

아울러 사업주는 600V 이상 전압의 충전선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방염처리된 작업복 또는 난연성능을 가진 작업복을 착용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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