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퇴직금과 동일한 가치를 갖는 퇴직연금(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제도가 본격 도입된다.

노동부는 최근 퇴직연금제도 도입 및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 적용확대를 골자로 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세부내용을 발표했다.

노동부는 퇴직연금제 도입으로 퇴직금제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하여 노사가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다양화하는 데 기본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퇴직연금 제도 도입과 관련 노동부는 퇴직금제 유지 또는 퇴직연금제 실시 여부를 노사합의에 맡기도록 규정했으며, 세제를 통해 연금제도 선택을 지원키로 했다. 또한 직장 이동시에도 은퇴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퇴직적립금을 누적해 통산하는 장치(개인퇴직계좌) 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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