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중단으로 해석해서는 안 돼/勞-전면적인 원점 재검토 의미

지난 8월 27일 개최된 제 60차 노사정위원회 공공부문구조조정특별위원회(공공특위)에서 결정된 '배전분할 관련 공동연구단 구성 등 결의(안)'에 대해 정부와 노조가 큰 해석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날 공공특위에서 노·사·정은 전력망 산업의 합리적인 개혁방안에 대한 공동연구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합리적인 전력망 산업 개혁방안 연구'를 위한 공동연구단 구성에 합의·의결한 바 있다. 이 연구단은 △배전분할의 타당성 연구 검토 △배전분할의 쟁점 연구 검토 △해외사례 및 관련 문헌 조사 연구 △합리적인 개혁방안 연구 등을 내년 5월까지 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전국전력노조 측은 "이번 노정 합의는 지난 2000년 12월 구조개편 법안 통과 이후, 2001년 배전분할 방안 확정, 2003년부터 사업부제를 통한 모의운영 시행 등 정부가 확정한 배전분할 정책과 일정이 전면 재검토 되는 것으로 노동조합의 합리적인 정책요구와 함께 전력노동자의 강력한 투쟁으로 쟁취한 쾌거라고 할 수 있다"고 자평했다.

또 전력노조 측은 "작년 대선투쟁과 공투본투쟁을 통해 쟁취한 배전민영화 재검토 이후 배전분할 정책에 관해 전면적인 원점 재검토를 쟁취한 것은 노동자의 합리적인 요구의 승리"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노조의 자축 움직임과는 달리 산업자원부 전기위원회측은 연구단 구성에 대한 확대해석을 대단히 경계하고 있는 분위기다. 전기위 한 관계자는 "단순히 연구단을 구성했을 뿐이며 배전분할의 중단으로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이 관계자는 "연구단의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공공특위에서 권고만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만약 연구단의 연구결과가 배전분할의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된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 받아들일지 여부는 그 때가서 결정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공공특위의 결정은 제59차 회의결과에서 배전분할 논의 범위, 방법 등에서 대해 전혀 의견을 좁히지 못했던 것에 비하면 상당히 진척된 것으로, 특히 배전분할 자체에 대한 재검토에 대해 원칙적으로 논의할 수 없고, 배전분할의 시기, 문제점 보완 등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했던 정부측의 입장을 고려하면 공공특위에서 노조측의 입장을 상당히 고려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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