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 용역 입찰시 적격심사 면제규정이 폐지돼 신규업체의 입찰 참여 기회가 크게 확대된다. 조달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적격심사 면제규정이란 정보통신, 학술용역 및 시설관리 등의 용역입찰에서 관련 용역에 대한 이행실적이 있는 입찰자가 예정가격의 80% 이상으로 투찰할 경우 적격심사를 면제받는 것을 말한다.

그 동안 실적을 보유한 업체들은 이 규정을 발판으로 적격심사를 면제받아 낙찰자로 선정된 반면 실적이 없는 업체는 투찰률이 85% 이상이어야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번 기준개정으로 공공기관에 납품실적이 없는 업체도 실적이 있는 업체와 동등한 기준에서 입찰에 참여 할 수 있게 됐다.

조달청은 또 적격심사 평가기준일을 입찰공고일 전일에서 입찰일 전일로 변경, 입찰 참가 폭을 넓혔다.

이와 함께 우수한 인력과 기술보유 업체의 수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이행실적 비중을 낮추고 입찰가격 비중을 상향 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1억원 미만의 학술용역과 2억원 미만의 정보통신, 시설관리 용역은 재무상태와 입찰가격을 기준으로 평가가 이뤄진다.

이 밖에도 적격심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부정서류 제출자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 위·변조 서류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부정당업자는 제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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