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사 내년 하반기부터 자격시험
주민의견수렴 절차 강화…반영 여부도 공개

두 개의 법률에 따로 규정됐던 환경평가 제도를 하나로 통합한 환경영향평가법이 22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환경부는 19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1년의 준비과정을 거쳐 지난 17일 국무회의 통과, 22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전면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은 종전 환경정책기본법상의 사전환경성검토 규정을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개편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제도로 미국, 캐나다, 호주 및 EU 27개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대상계획은 당초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행정계획에 13개 계획을 추가해 총 101개 계획으로 확정했다.

특히, 개발계획의 근거가 되는 상위 행정계획 단계에서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가 시행되는 것은 이번 법령개정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 시행은 개발사업 관련 상위 행정계획부터 소규모 개발사업에 이르기까지 지속가능한 개발을 담보하는 제도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와 더불어 평가서의 허위·부실작성 등 그간 논란이 됐던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도 대폭 반영했다.

우선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사 국가자격 제도를 도입,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자격시험을 실시한다. 환경영향평가사는 수질·대기·폐기물 등 다양한 환경 분야가 포함된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을 총괄하고, 종합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환경영향평가 분야 전문기술자격을 말한다.

또한, 평가서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앞으로는 모든 환경영향평가서(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등)를 법령에 따라 등록한 환경영향평가업자만이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개정 이전의 사전환경성검토서가 무자격업체에 의해 일부 작성되던 관행을 개선한 것이다.

자연생태환경의 조사·예측·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도 신설했다.

허위 또는 부실 작성에 대한 벌칙도 강화했는데,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다른 평가서 등을 복제·작성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는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개발사업을 둘러싼 사업자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간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 주민의견수렴 절차도 강화한다.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도 주민이 요구할 경우 공청회 개최, 주민의견 재수렴 등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현행 환경영향평가 수준으로 강화하고, 주민의견수렴결과와 반영여부까지 공개토록 했다.

1977년 처음 도입된 이래 31년째를 맞고 있는 환경영향평가는 지난해 한 해 대규모 사업인 환경영향평가는 189건, 사전환경성검토는 4460건에 대한 협의절차가 진행됐다.

환경부는 그간 환경영향평가의 규제문턱이 높다고 지적됐던 점을 고려해 올해부터 환경입지컨설팅 제도를 도입하고 지방환경관서에는 입지상담센터와 고객상담관을 지정·운영하는 등 서비스 개선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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