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응동시험 계획 등 3건 원안 가결

전기위원회 소속 위원회인 전력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오태규)는 4일 수자원공사 시화호조력발전소(경기도 안산시 대부동)에서 올해 제3차 감시위원회를 개최했다. 감시위원회는 전력시장운영규칙 등 관련법규 위반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전력시장 분석 및 감시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전기위원회의 소속 기구로 정부 및 각 분야 전문위원 총 9명으로 구성돼 있다. 매년 4회 정도의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 전력시장감시위원회 위원들이 시화조력을 둘러본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 날 회의는 시장감시위원들의 전력산업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기 위해 발전소 현장에서 특별히 개최됐으며, 신재생에너지로 녹색성장을 이끌고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인 시화호조력발전소에서 개최함으로써 시장감시위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았다.

이 날 회의에서는 ‘자율제재금 부과 세부절차규정 개정’등 총 3건의 안건이 부의, 모두 원안 가결됐다. 시장감시위원들에게 가장 관심이 집중된 안건은 ‘2012년 급전응동시험 계획’이었다. 작년 9월 15일에 있었던 순환정전과 관련, 감시위원회는 9.15 순환정전의 원인 중 하나가 회원사들의 공급가능용량 과다입찰이었기 때문에 회원사들의 입찰량 적정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급전응동시험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급전응동시험이란 발전회사가 입찰한 공급가능용량만큼 실제로 발전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력거래소(중앙전력관제센터)에서 불시에 급전지시를 통해 확인하는 시험으로 시장운영규칙 준수 유도로 공정하고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 및 정확한 유효 예비력 확보를 통한 전력수급 안정에 기여하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감시위원회는 회원사가 시장운영규칙을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자율제재금에 대한 세부절차규정에 제재금 산정시에 적용되는 가중요소와 감경요소에 대해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세부규정을 개정했다.이에 따라 자율제재금 부과시 가중요소와 감경요소에 대해 주관적인 의견이 배제되고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적용될 수 있게 됐다.

시장감시위원들은 시장감시위원회가 끝난 후 시화호조력 발전설비를 둘러봤다. 시화조력발전소는 수자원공사가 시화호의 수질 개선 및 청정 해양에너지 개발을 목적으로 작년 8월에 준공한 발전소로 시설용량이 25만4000㎾로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조력발전소다.

오태규 감시위원회 위원장은 “전력이 생산되는 현장에서 회의를 개최해 위원들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한 것에 큰 의미가 있었다”며 “향후에도 1년에 한번 정도는 현장에서 회의를 개최하여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전력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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