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

전력거래소(이사장 남호기)는 공공기관으로 준법경영 및 사회적 책임 실천체계 구축을 위해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CP)을 도입, 4분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율준수프로그램(CP)이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기업 스스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내부 준법시스템을 말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규정을 통해 기업으로 하여금 자율준수프로그램을 도입하도록 장려하고 있으며, 평가절차를 거쳐 우수한 등급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경감해주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전력거래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유관기관인 한국공정경쟁연합회의 전문컨설팅을 거쳐 10월까지 CP도입을 완료한 후, 자체적으로 마련한 자율준수 편람 및 불공정행위 체크리스트에 따라 스스로 점검하고 감시하는 활동을 통해 불공정 거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게 된다.

홍미경 공정경쟁연합회 사무국장은 “민간기업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도 불공정 거래행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CP를 도입,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에 전력거래소가 공공기관 중에서 선도적으로 CP를 도입하려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밝혔다.

전력거래소는 CP 제도의 완전한 정착을 위해 공정경쟁연합회와 협조,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일상업무에서 공정거래의 끈을 바짝 조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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