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전기요금 고지서를 통해 강제로 징수되던 TV 수신료가 논란의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한나라당이 KBS 시청료 분리 징수를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을 금주 중 국회에 제출키로 한 것.

한나라당 측은 개정안 제출과 관련, "현행 방송법은 가정용의 경우, 매달 50kW 이상의 전기를 쓰면 2,500원의 시청료를 강제로 징수하도록 규정돼 있어 TV 수상시가 없거나, 난시청 지역에 거주하는 시청자들도 어쩔 수 없이 수신료를 내고 있다"며 일괄 강제 징수제도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지난달 열린 국회 산자위 국정감사에서도 한나라당 강인섭 의원을 비롯한 대다수의 국회의원들이 통합 징수를 비판하고, 분리해 줄 것을 한전에 요구한 바 있다.

KBS 시청료의 분리 징수 움직임과 관련해 한전은 두 가지 입장이 교차하고 있다. 우선 KBS 시청료 대납을 통해 매년 받아오던 약 150억원 가량의 수수료 수입이 사라지게 된다.

하지만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더 많다는 지적도 있다. 그동안 한전 각 지점에서는 TV 수신료 징수와 관련한 민원인과의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것이 사실. 특히 수십개의 시민단체들이 'KBS 시청거부 운동본부'를 결성해 수신료 통합징수 제도의 개선을 주장하면서 민원은 더욱 늘고 있는 실정이다.

전력계 한 관계자는 "한전의 경우 매년 전력설비 건설과 관련한 민원의 급증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민원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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