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부요금제 원칙, 지역발 차등 선정키로

산자부가 송전이용요금 산정을 위한 적정원가 및 적정이윤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담은 ‘송전이용요금산정기준에 관한고시(안)’을 발표했다.

이번 고시(안)은 발전부문의 분리, 전력직접구매제도 시행 결정, 향후 배전부분 분할 등 전력산업구조개편의 시행을 위해 필요했던 과제로, 산자부는 그동안 전력계통전문위원회를 구성, 송전요금 주요 정책변수 및 쟁점사항을 검토해 왔다.

이번 고시(안)에서 송전이용요금은 송전사업에 소요된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되도록 했다.

송전이용요금의 체계는 송전사업에 소요된 원가를 기준으로 송전용 전기설비 이용자의 부담능력, 편익정도, 사회정책적 요인 등을 고려해 송전용 전기설비 이용자간에 부담의 형평이 유지되고 자원이 합리적으로 배분되도록 형성하고, 기본요금과 사용요금의 2부 요금제를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했다.

산출 기준이 되는 적정원가는 매출원가, 판매비 및 관리비, 법인세를 합한 금액으로 하돼, 송전사업과 직접 관계가 없는 비용은 제외했다. 또한 적정투자보수는 요금기저에 적정투자보수율을 곱해 산정키로 했다.

한편 송전요금단가는 발전측 요금단가와 부하측 요금단가로 구분해 산정하는데, 부하측 사용요금단가는 송전망 이용정도에 따라 지역별로 차등해 산정키로 했다.

이 고시(안)은 전력집접구매 시행시기부터 시행하며, 도매경쟁시장 도입시까지 본 고시에 의해 산정된 송전이용요금은 전기사업법 규정에 따라 전력을 직접구매하는 전기사용자에게만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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