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단가한도 2천만원 이하 축소 확실시/업계 '안전고리'줄어 경쟁력제고 '발등의 불

한전의 배전공사 단가계약 한도가 2,000만원으로 축소되는 방안이 확실시되면서 전기공사업계에 메가톤급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단가계약 한도 축소는 그동안 배전공사 단가계약제도를 둘러싼 특혜 시비 등이 끊이지 않아 이러한 과거의 폐단을 고치자는 취지에서 추진된 것이다. 그러나 대폭적인 축소로 인해 전기공사업계는 새로운 시장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 새로운 환경에 어떻게 적응해야 할지 대책마련에 분주하다.
본지에서는 한전의 배전공사 단가계약 제도 변경과 관련, 4주에 거쳐 업계에 미치는 파장과 향후 대응책 등을 심도 있게 분석, 게재한다.

Ⅰ. 프롤로그

Ⅱ. 배전단가공사계약제도 변경 내용 및 파장
Ⅲ. 전기공사업계 대응 방안
Ⅳ. 에필로그


한전의 배전공사단가계약은 배전공사의 적기시공과 고장 발생시 신속한 복구체제를 확립하고 계약업체의 책임의식을 고취함으로써 공사·시공품질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배전설비의 건설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단가계약 시행과 관련한 많은 문제점이 지적돼 왔던 것이 사실이다. 예전에 전기공사업체에 있어 단가계약 체결은 소위 먹고사는데 지장 없는 '성공보증수표'와도 같은 것이다. 연간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을 넘나드는 금액을 독점적으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곧 청탁, 담합 등 부작용으로 나타났다. 과거 단가공사와 관련해 업체들과 한전직원들이 철창신세를 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타파하고 윤리경영 실현을 위해 한전이 칼을 빼들었다.

배전공사 시공체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한 것이다. 개선안과 관련해 최근 한전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현행 5,000만원이었던 배전공사 단가계약 한도액이 2,000만원으로 축소되는 방안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한 때 입찰전 장비구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소문에 대해서는 업계의 부담이 커 채택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한도액 축소는 결국 전기공사업계에도 무한경쟁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00만원 이상의 공사가 결국 전자입찰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이다.

단순 수치상으로 보더라도 60%가 자유경쟁시장에 매물로 나온 것이다.

더욱이 대부분의 배전단가공사비가 수백만원에서 1,000만원이 넘게 드는 현실에서 단가업체의 물량 역시 대폭 줄게 됐다. 그렇다고 단가계약을 포기할 수는 없는 일. 공사업체는 어떻게든 한전과의 끈을 계속 잡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동안 단가업체 스스로 점검 등을 통해 많은 보수작업을 해왔는데, 굳이 보수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었고, 대부분 2,000만원 이상의 고가의 공사비가 청구돼 왔었다.

그런데 이제는 한전의 각 사업소에서 발주를 하고, 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 공사가 진행된다. 따라서 한전에서 불필요한 발주를 자제하게 됨으로써, 발주량도 절반 가량 줄어들게 될 것이란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다. 결론적으로 과거 단가공사 전체 수치로 보면 30%의 물량이 줄게된다는 것이다.

이는 곧 공사업체간의 치열한 경쟁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결국 공사업체는 향후 다가올 완전경쟁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전문시공기술 및 품질을 확보하고, 타사와의 경쟁에서 이겨내야 한다.

어떻게 보면 한전의 이번 조치로 국내 전기공사업계의 경쟁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시발점이 될 전망이다.

저작권자 © 한국전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