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일률 감액 결정금지 / 입증없이는 발주취소 못해

올바른 하도급거래를 정착시키는 것은 전기공사업계를 비롯한 시공업계의 건실한 발전을 위한 필수과제다. 정부 및 업계 전문가들은 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관련법을 제대로 지키려는 원사업자-발주자-하도급업체의 지속적인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한다. 아울러 법을 제대로 준수하려면 현행 하도급 관련 규정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본지에서는 올바른 하도급거래 정책에 초점을 맞춰 주요 하도급 관련 규정을 상세히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원사업자의 금지사항

현행 하도급 관련 법령은 원사업자의 금지 사항으로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 물품등의 구매강제금지 부당한 발주취소 및 수령거부의 금지 부당반품의 금지 하도급대금의 부당감액금지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의 금지 부당한 대물변제행위의 금지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보복조치의 금지 탈법행위의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는 시공분야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본다.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건설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해서는 안된다.

구체적으로 정당한 이유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낮춰 하도급대금을 결정할 수 없다. 또 협조요청 등을 명목으로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하도급대금을 줄이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아울러 수급사업자에게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해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속이고 이를 이용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와 함께 다량 발주를 전제로 수급사업자에게 견적을 내게 하고 그 견적가격을 소량 발주시 단가로 적용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할 수 없다.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낮은 단가에 의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예를 들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사전에 결정하지 않고 건설 등을 위탁한 후 수급사업자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견적가격을 크게 밑도는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정하는 경우가 여기에 포함된다.

유의해야 할 것은 저가하도급심사와 관련해 하도급금액이 원도급계약액의 일정비율(예 : 82%미만)을 차지한다는 이유로 '부당 하도급대금'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부당한 발주취소 및 수령거부의 금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정상적으로 시공하고 있는데도 시공능력부실 등의 객관적 입증자료 없는 막연한 이유로 공사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

여기에는 발주자 및 원사업자의 예정 공정표상 공기지연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선행 공종이 지연돼 수급사업자가 시공해야 할 후속 공종이 지연될 수 밖에 없는 경우 무리하게 공기를 일방적으로 단축한 후 공기지연을 이유로 해지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단 합리적인 사유가 입증되는 경우 원사업자의 일방적 공사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하도급대금의 부당감액금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탁시 정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해서는 안된다.

시공의 위탁과 관련해 부당감액으로 간주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크게 4가지다.

우선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않고 위탁 후 협조요청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 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깎는 경우다.

또 수급사업자와 단가인하에 관한 합의가 이뤄진 경우, 합의 성립 전 위탁한 부분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이를 소급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줄이는 행위도 금지된다.

아울러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주거나 또는 지급기일전에 지급한다는 것을 이유로 과다하게 깎는 행위도 부당감액에 해당된다.

이와 함께 원사업자에 대한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수급사업자의 실수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도 부당감액에 포함된다.

이 밖에도 현행법령은 계속적 발주를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총액으로 계약한 후 구체적공사 내역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당초 계약내용과 달리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줄이는 행위도 부당감액으로 간주, 금지하고 있다.

특히 부당감액한 금액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연 25%의 이자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부당한 대물변제행위의 금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해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해서는 안된다.

단 하도급계약서상에 대물변제에 대해 상호 합의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부당한 대물변제행위로 보지 않는다.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량을 조절하는 방법 등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간섭해서는 안된다.

특히 수급사업자의 능력 부족으로 인부 동원, 자재구입, 설비라인 설치 등이 적시에 이뤄지지 않는 경우 원사업자가 납기지연을 우려해 이를 알선해 주는 행위는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한다.

또 건설 등의 위탁 목적물의 품질 유지 및 납기 내 납품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건설공정을 확인하는 경우도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간주된다.

·보복 조치의 금지
보복조치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법을 위반해 수급사업자가 이를 관계기관 등에 신고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다. 즉 원사업자는 자신의 잘못을 신고한 것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에 대해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를 정지시키는 등 불이익을 줄 수 없다.

·탈법행위의 금지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와 관련해 우회적인 방법에 의해 실질적으로 하도급법의 적용을 면탈하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예를 들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에 따라 하도급대금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후 이를 회수하거나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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