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 '무한경쟁시대' 오나 - 2. 배전단가공사계약제도 변경 내용 및 파장

배전단가공사계약제도 개선안이 지난주 확정됐다. 사업소별 세부지침의 첨삭 등의 절차가 아직 남아있어 자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수의계약 한도가 2,000만원 이하로 축소되고, 지역분할독점제도의 폐지 등 주요 골자는 원안대로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2,000만원이 넘어가는 공사는 전자공개 수의계약이라는 경쟁 개념이 도입되고, 사업소별로 등록된 적격업체의 전국적 범위 경쟁계약이 자리잡게 됐다. 즉, 하나의 적격 공사업체가 자신이 속한 지역이 아니더라도 원하는 사업소에 등록해 2,000만원 이상의 개별 공사마다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한전의 개선안은 윤리경영의 차원에서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단가업체와의 결탁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도출된 것이다. 개선안 논의 초기에는 1,000만원 이하로 단가 상한선을 낮추는 방안이 우세했지만, 건교부의 방침과 업계의 의견들을 종합해 2,000만원 이하로 최종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인해 한전은 전기공사의 청렴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전기공사업계는 더욱 많은 업체가 한전 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기존 협력업체들의 매출은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 조치에 대해 전력계 전문가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단가계약제도의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악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에 전력계 전체가 욕을 먹는 일이 개선안을 통해 없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800여개의 기존 한전 협력업체들도 아직까지는 공개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이에 더해 한전 공사에서 소외됐던 업체들은 경쟁력을 키워 입찰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졌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성급한 몇몇 업체에서는 이번 개선안으로 전면적인 업계 개편도 가능하다는 기대감을 피력하기도 한다.

새로운 개선안이 공사의 충실도를 높이고, 업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자공개 수의계약’이 저가 경쟁이라는 부실공사와 제살 깎아먹기 식의 소모적인 싸움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기술심사와 공사감리의 강화가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룬다.

결국 이처럼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가 역할을 수행하려면 운용하는 사람들의 노력과 적절한 후속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전력계 대부분의 중론이다.

박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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