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로부터 타에너지지원사업에 대한 주관기관으로 지정된 전력거래소는 대체에너지 발전사업지원과 관련, 대체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대체에너지 발전부문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에 대한 설명회를 최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대체에너지 발전부문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업무 현황에 대한 설명과 함께 대체에너지 발전부문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업무 수행을 위해 제정된 '타에너지지원사업 운영요령', '대체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에 대한 설명과 기반기금지원 제도개선 사항 등에 대한 대체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의 의견수렴 등 대화의 시간도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대체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은 건의사항으로 소수력, 매립지가스 발전의 기준가격 상향요망 및 대체에너지 발전사업지원 설명회의 주기적인 개최 등을 당부했다.

한편 현재 소수력, 매립지가스 발전에 의해 생산돼 전력시장에 공급된 전력에 대해서는 대체에너지기준가격 지침에서 정하는 기준가격과 전력시장의 월가중평균계통한계가격과의 차액을 산정해 발전소별로 월 1회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지원하고 있다.

올 9월말 현재 전력거래소 정회원으로 가입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지원받는 대체에너지발전 회원사는 14개 사이며, 2001년10월부터 올9월까지 28개소의 소수력, 매립지가스 발전소(설비용량52,699kW)에 약66억원의 전력산업기반기금이 지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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