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선 의원, '원자력국제협력 진흥에 관한 법률안' 발의/정부의 인력·기술·물자 등 국제협력

원자력 분야의 인력 기술 물자 등의 국제 협력을 조성 지원하고 원자력의 평화적인 이용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원자력국제협력 진흥에 관한 법률제정안'이 발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법안을 발의한 통합신당 김희선 의원은 제안이유를 "최근 들어 원자력분야의 기술을 자체적으로 해외에 수출하지만, 방사성 물질도 지속적으로 수입하고 있어 원자력 안전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원자력 기술 수출로 인해 해외와 인력 및 기술교류가 빈번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총괄적인 지원 및 관리가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이에 원자력 분야의 인력 기술 물자 등의 국제 협력을 조성 지원해 원자력의 평화적인 이용 증진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발의된 법안은 과학기술부 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의 국제협력 기반조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고, 원자력의 국제협력 기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사항을 협의 조정하기 위해 과학기술부 장관 소속하에 원자력국제협력협의회를 둔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또 정부는 국내 원자력 인력의 원자력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 정부기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 관련 기관에의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하며, 원자력 전용 품목 등의 수출허가에 대한 통제방법을 지원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제기구 등에의 진출 지원과 관련, 구체적으로 △국제기구 등에 고용 또는 파견되는 원자력 인력에 대한 처우, 정보의 제공 및 비용의 지원△국제기구 원자력 초급 전문가 제도운용△국제기구 등과의 원자력 협력 협정의 체결 등의 내용을 규정했다. 아울러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 공립 연구기관의 장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은 소속 원자력 인력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그 해외진출을 이유로 해직 파면 승진 제한 등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규정, 전방위적인 지원을 포함시켰다.

아울러 정부는 원자력 인력 기술 또는 물자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공동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원자력국제협력자금을 확보 운용할 수 있다는 규정도 담고 있다.

또한 원자력 국제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원자력 국제협력단을 설립 운영 할 수 있고, 정부는 원자력 인력 기술 또는 물자의 해외진출을 위해 필요한 국가와 원자력협력협정을 체결하고, 상호 관심분야에 대하여 협의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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