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 ‘무한경쟁시대’오나 - 3.전기공사업계 대응방안

배전단가공사계약제도 개선안이 확정되자 전기공사업체들은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상반된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전기공사업체들의 총 집결체이자 이익을 대변하는 전기공사협회는 이런 상반된 반응 속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의견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져 협회가 어떤 입장을 표출하느냐에 따라 공사업체들에 미치는 파장은 물론 공사협회에 대한 신뢰도 역시 극명하게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전기공사업체들은 이번 개선안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달라진 지침에 따라 대응방안을 모색하기에 분주한 모습이다. 2,000만원으로 줄어든 단가계약 한도금액에 맞춰 그 이상의 공사에서 입찰을 따내기 위해 신공법 개발 및 숙지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 한전 단가공사에서 소외됐던 중소규모 전기공사업체에서는 이번 개정안을 도약의 계기로 삼는다는 전략이다. 한 공사업체 대표는 “출발선이 완전히 달랐던 예전 제도와 달리 이제는 모든 공사업체들이 동일한 출발을 할 수 있게 됐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반면 일부 기존 한전 사업소의 협력업체들 중에는 이번 개선안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는 업체들도 있다. 그 실례로 7일 일부 협력업체 대표들이 한전 관계자들을 찾아와 ‘무정전 실적에 대한 가점을 높여줄 것’을 요구해 논란이 됐다.

이런 불만에 대해 한전 관계자는 “단가제도의 장점도 분명히 있다. 또한 개선안은 단가제도를 없앤 것이 아니라 개선하고 지켜낸 것”임을 강조하고, “공사협회는 모든 업체를 대변해야 하는데, 일부의 행동으로 인해 단가업체만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합리적인 요구를 해야지, 입찰 일주일을 남기고 이렇게 찾아와 요구한다고 제도가 바뀌겠는가”며 단체 행동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결국 개선안은 확정됐다. 개선안을 무리하게 자신의 입맛대로 변경하려는 행동보다는 개선안에 맞춰 기술을 연마하고, 신공법 교육 및 숙지 등을 통해 업체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업체들에게도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양현석 기자 kautsky@e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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