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인증(REC) 거래 시장 운영 시작

이달부터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거래와 의무이행비용 정산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전력거래소(이사장 남호기)는 11일 지식경제부와 함께 ‘REC 트레이딩 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 전력거래소 남호기 이사장(왼쪽)과 박재영 지경부 신재생에너지과장이 11일 열린 REC 트레이딩 센터 개소식에서 REC 거래사항에 대해 점검하고 있다.

REC 트레이딩 센터에서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거래와 의무이행비용 정산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특히,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센터 내 CCTV 설치 및 개인용 모바일 기기 반입 금지 등을 통해 보안을 대폭 강화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는 시행 첫해인 지난해에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전반적인 제도를 운용해 왔으나, 3월부터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의 거래 및 정산 업무를 전력거래 전문기관인 전력거래소가 수행하게 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인 발전사와 신재생에너지사업자들의 시장 참여 환경이 개선,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거래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아울러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증가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발전회사들은 전력시장을 통해 인증서가 거래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비용을 안정적으로 보전 받을 수 있게 됐다.

홍두표 전력거래소 미래전략실장은 “전력거래소는 지금까지 전력거래 시장과 지능형수요 자원시장 등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해 왔으나 이외에 최근에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시장을 운영하기 시작했다”며 “2015년부터 시행 예정인 배출권거래소도 적극 유치할 계획으로 전력거래소가 향후 종합적인 에너지거래 전문기관으로 도약하는 데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한국전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