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신기술제 활성화 위한 법적 근거마련, 업계 개발 잇따를듯

“세상에서 유일한 기술을 개발하면 지정해주겠다”
이것이 그동안 전력신기술 제도의 발목을 잡았던 명제였다.
하지만 이젠 달라졌다.
“조금이라도 세상에 유익한 기술이면 지정해주겠다”
이제 전력신기술도 건설신기술과 같이 활성화 단계로 접어들게 됐다.
이는 단지 문구가 몇 자 바뀐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전력기술의
선진화를 앞당기고, 업계의 경쟁력을 높이는 ‘첨병’ 역할을 할 것이다.

▲전력신기술제도란?

전력신기술 제도는 고부가가치 산업인 전력산업발전과 전력분야의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력기술 발전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정부와 연구기관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부분에서 자율적으로 전력산업기술 개발에 참여시켜 전력산업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지정된 제도다.
또 신기술 개발에 다른 비용은 과다하게 소요되는 반면 인센티브가 미약해 신기술 개발이 활성화되지 못하므로 이를 법으로 보호해 활성화시키겠다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전력기술 개발의욕 고취 및 새로운 기술의 홍보, 보급 촉진을 위하여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7조 및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전력신기술 지정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대상으로는 전력 시설물의 계획·조사· 설계·시공 및 감리에 관한 기술, 완공된 전력 시설물의 유지·보수·운영·관리·안전·진단 및 검사에 관한 기술로 신규성, 유일성, 진보성이 있는 기술이어야 한다. 신기술로 지정시에는 신기술 고시일로부터 5∼10년간 보호받게 된다.

▲지정 요건 까다로워 업계 불만 고조

그동안 전력신기술제도는 지정 요건이 너무 까다로워 업계로부터 외면 받아왔다. 세상에서 유일한 기술을 내놓으라고 했으니, 국내 중소업체들은 감히 도전할만한 용기도 생기지 않았다.
그런 까닭에 제도가 생긴지 5년이 지나도록 신기술 지정 업체가 10개 사에 불과하고, 그 중 한 업체는 폐업하는 등 실질적인 활성화를 이루기는 무리가 있어 보였다. 특히 지정이 되더라 개발에 들어간 노력보다 턱없이 모자라는 혜택으로 인해 업계는 기존 신기술제도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기존 법령상에서는 신기술 지정의 모든 절차를 산자부에서 관할해 전문성 확보와 효율성 면에서 적절치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또한 사후관리 측면에서도 발주처에서 전력신기술 사용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아 힘들게 개발한 신기술이 사실상 사장돼 국가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도 차질을 빚어왔다는 지적이다.

▲전력신기술제도 대폭 개선

전력기술의 발전을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속해서 제기되자 정부는 관련제도를 전문기관인 전기협회로 이관,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전력기술관리법 개정안에서는 전력신기술제도에 대한 대폭적인 개정이 있었다.
우선 기존 전력신기술 관련 규정의 경우 기술의 지정요건을 신규성·진보성·현장적용성으로 정했다.
즉 유일한 기술이 아니라 개량된 새로운 기술이면 일부 중복되더라도 신기술로 지정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한 산자부장관은 신기술을 지정·고시한 때에는 전담기관인 전기협회에 그 내용을 통지해 신기술의 보호·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유지·관리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 관련업무를 전기협회로 이관했다.
특히 신기술을 개발 또는 개량한 자는 그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에 대해 신기술사용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해 신기술개발자의 이익을 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산자부장관이 발주자에게 유사한 외국도입기술의 사용보다는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하거나, 그 신기술의 활용을 위한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동안 개발해 놓고도 발주자가 쓰지 않아 사장되는 사례가 재차 반복되지 않도록 규정했다. 또한 발주자는 신기술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공사의 설계에 반영해야 하며, 전력시설물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 이를 공사계약서에 명시해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당해 전력시설물공사중 신기술과 관련되는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 신기술의 활용도를 강화했다.
이와 함께 신기술개발자에 대해 산자부장관이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 산업은행 또는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의 기술개발자금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신기술사업자금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신용보증 △그밖에 기술개발지원을 위하여 정부가 조성한 특별자금 등이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의 활용실적을 산자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는 등 의무 규정도 추가했다. 신기술의 보호기간도 당해 신기술의 지정·고시일부터 5년의 범위안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으로 하도록 했다.
이러한 정부의 전력신기술제도의 대폭 개선에 대해 전기협회 한 관계자는 “지정될 가능성이 커졌고, 또한 지정시 예전과는 달리 많은 혜택이 따라오는 만큼 업계의 적극적인 개발 노력이 뒤따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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