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 기간동안 양측은 IAEA가 작성한 방호현장평가 절차 초안에 대한 기술적 사안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절차를 수정·보완하게 된다.
방호현장평가란 사보타주와 내부 위협 등을 포함한 악의적 행위에 의해 피해 가능한 구조물, 계통, 기기를 파악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평가절차를 통해 사보타주를 물리적으로 방호함에 있어 공학적 안전측면에서 필수보호지역을 파악하게 된다.
이러한 방호현장평가 결과는 향후 원자력시설등의 방호관련 제도개선 및 안전규제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