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의무가입 기발주분 계약조정 가능

공사현장의 일용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시공중인 공사 원가에도 반영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조달청은 이미 발주된 공공공사에 대해 의무가입 대상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신규 비목으로 지정, 계약을 변경할 수 있는지를 묻는 설비업계의 질의에 대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달청은 설비업계에 보낸 회신에서 "국가기관과의 계약 체결 후 관련법령의 제 개정으로 계약상대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발생한 경우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달청은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에서 정한 것처럼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이 의무가입이 요구되는 것이라면 해당 보험료 산정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공사원가 산정에 관한 설비업계의 질의는 개정된 국민연금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이 지난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개정법에 따르면 1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일용근로자 1개월 동안 80시간 이상 근로에 종사하는 시간제 근로자 1인 이상을 상시 고용하는 사업장은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고용한 소규모 사업장은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납부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으로 적지 않은 부담을 느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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