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맞아 600여곳 내달 6일까지/산재취약 현장엔 검찰과 합동 시행

노동부는 10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4주간 동절기를 대비한 전국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안전점검은 최근 1년간 중대재해가 발생한 현장, 건설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인 현장, SOC시설 안전관리 불량현장 등 총 600여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노동부는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 산업안전공단 및 한국건설가설협회 전문가 등으로 안전점검반을 편성,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등 다른 부처와 합동으로 점검을 하게 되며, 특히 산업재해 취약현장에 대해서는 검찰과의 합동점검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동절기 취약요인인 동파, 화재, 폭발 및 건설재해의 주요 요인인 추락ㆍ 낙하ㆍ붕괴 위험에 대한 재해예방 조치상태를 중점 점검한다.

구체적으로 추락방지망, 비계, 작업발판 등 가설기자재의 검·정품 사용 여부 및 설치기준 준수 여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법한 사용여부 및 근로자안전교육 실 시 여부 등 관리적인 사항, 사업주의 개인보호구 지급여부 및 검·정품 여부, 근로자의 개인 보호구 착용여부 등 근로자 안전수칙 준수상태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개인보호구 미착용 근로자 에 대해서는 1차 위반시 경고장을 발부하고, 2차 위반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또한 점검결과 주요한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특히 안전관리상태가 전반적으로 불량해 계속 작업 수행시 근로자에게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현장에 대해서는 작업 중지 조치를 단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필요시 위험요인에 대해 전문기관의 안전 진단을 받아 개선토록 명령하는 등 엄중 조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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