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철폐 2000만원 이하로/2000만원 이상은 전자입찰

한전이 최근 확정한 배전공사 시공체제 개선방향 확정에 따라 2004년 배전공사 단가계약제도는 큰 변화를 피할 수 없게 됐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변화는 단가계약 적용범위가 현행 5,0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변경되는 것이다. 대부분의 단가계약 금액이 2,000만원을 상회하는 현실에서 이러한 한도의 축소는 일부 공사를 제외한 모든 전기공사가 전자공개수의계약 형식으로 입찰이 행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사업소내 협력업체의 단가지역 분할 운영이 폐지되고, 일정 자격조건을 갖춘 업체들이 등록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어 기존 특혜시비로 얼룩졌던 지역분할독점제의 폐해를 개선하는 데 주력했다.

추정도급예산은 고압협력업체의 경우 15억 3,000만원이고, 저압협력업체는 한전 본사 배정 추정 예산액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협력업체 수 역시 고압단가는 적용범위에 대한 과거년도 공사실적 대비 추정도급예산액에 의거 산출되며, 저압단가는 사업소 단위 1개업체를 원칙으로 한다.

계약기간은 기존의 1년 계약에 1년 연장 가능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한전은 시공품질 확보 및 불법하도급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강화 차원에서 공사건별 시공품질 평가 및 제재기준을 강화하고, 불법하도급방지 협약을 체결한다. 또, 고가 낙찰자의 연장계약 불가조치 등 입찰담합 방지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협력업체 선정방법은 기존과 동일하게 적격심사부 최저가입찰방식을 택한다.

한전은 사업소별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다음달 2~4일 입찰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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