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BEMS·ESS 등 공공 청사 도입 관련 규정 마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공공기관의 에너지소비 형태를 저소비형 구조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 규정’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하절기 최대 전력에서 20% 이상을 차지하는 냉방수요를 줄이기 위해 앞으로 1000㎡(주민센터 규모) 이상의 공공 건축물은 신축·증축시 주간 최대 냉방수요의 60% 이상을 심야전력, 도시가스 등을 사용하는 냉방설비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조명부문 전력소비 절감을 위해 기존 건축물의 경우 LED 제품 교체 비율을 올해 40%로 확대하고, 신축 건축물의 경우에는 30%를 LED로 설치하되 설계 단계부터 LED 조명 설치 비율이 미리 반영될 수 있도록 2014년 이후 설치 비율 로드맵을 제시했다.

특히 지하주차장 등 장시간(12시간 이상) 사용되는 조명에 대해서는 연도별 교체비율 내에서 우선적으로 LED 제품으로 교체하도록 하는 한편 신축 건축물은 2014년부터 LED 제품을 100% 설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노후 건축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에너지 낭비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면적 3000㎡(소방서 규모) 이상의 업무용 시설은 5년 주기로 에너지 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이밖에 경차 및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전용 주차 공간 수를 5%에서 10%로 확대하고, 에너지절감과 전력피크 관리에 효과가 있는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에너지저장장치(ESS)를 공공 청사에 도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BEMS는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 신축시 도입하도록, ESS의 경우에는 계약전력이 1000kW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100kW 이상의 ESS를 설치토록 권고했다.

산업부는 앞으로 모든 공공기관은 에너지사용량 정보를 건축물 외부 혹은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하고 각 기관별 에너지이용 합리화 이행실적을 계량화해 추진 실적이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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