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적용 '배전공사 업무처리기준' 골자

한전이 내년도 배전공사 협력업체 업무처리기준을 확정하고, 실무자 교육에 들어갔다.

이번에 한전이 확정한 '2004년도 배전공사 협력업체 업무처리기준'의 주요 골자는 그동안 보도됐던 바와 같이 2,000만원(추정가격 기준) 이하의 배전공사를 적용대상으로 한다는데 있다.

또한 고·저압 협력업체의 지역분할은 원칙적으로 시행하지 아니하기로 했으며, 장비확보 기준도 일부 언론에서 소유를 원칙으로 한다고 보도한 것과는 달리 기존과 같이 임대가 가능토록 유지됐다. 배전공사 단가계약 투찰(입찰) 기간은 다음달 2일부터 12월 4일까지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한다. 다음은 업무처리기준 주요골자.


▲적용범위

추정가격(부가가치세제외) 2,000만원 이하의 배전공사에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신규공사인 경우 인입선 및 저압선 일부의 시공은 필요에 따라 내선시공자가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재해 등 돌발고장에 대한 긴급복구가 필요한 공사에 대해서는 추정가격에 관계없이 우선 시공지시 할 수 있다.

▲협력업체 운영

△지역분할

고·저압 협력업체의 지역분할은 원칙적으로 시행하지 않는다. 다만, 긴급공사 등 선시공 공사에 한해서는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시 사업소장 책임하에 사업소내 지정된 고압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지역을 구분해 지역 전담체제로 운영할 수 있다.
여러개의 도서지역을 관할하는 사업소의 경우 지리적 특성상 도서지역을 분할해 운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추정도급예산액을 고려해 해당 사업소장의 책임하에 고압협력업체에 대한 지역을 분할해 운영할 수 있다.

△고압협력업체수 결정

고압협력업체수의 결정은 사업소 단위 최근 2년간 연평균 공사실적에 근거해 추정도급예산액을 기준으로 해당 사업소장이 아래와 같이 산정, 결정한다.

(가) 협력업체수 = 추정 총도급예산액(부가가치세 포함) 15억3,000만원

(나) 추정 총도급예산액 = (A + B) 2

A = '01년도 고압단가공사중 긴급고장 복구비 및 2,000만원이하 도급비 실적합산치

B='02년도 고압단가공사중 긴급고장 복구비 및 2,000만원이하 도급비 실적합산치

협력업체수 산정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첫째자리에서 4사5입

△저압협력업체수 결정

저압협력업체수는 각 사업소당 1개 업체를 원칙으로 한다.

▲업체선정

△입찰집행

입찰집행은 전자입찰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해당사업소(지사직할, 지점)의 공사별 현장이 소재하는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 구역안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전기공사업등록업체(단, 개찰일까지 계속 유지해야 함)

△중복낙찰 제한

2개 고압단가공사 이상 낙찰예정자는 당해 낙찰예정자의 주된 영업소가 소재한 지점관내 단가공사를 우선하여 낙찰예정자로 결정한다. 저압단가도 같은 방법으로 결정한다. 즉, 주된 영업소 소재 사업소와 타 사업소에서 중복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타 사업소 낙찰(예정자)은 자동 제외한다.

또한, 업체가 소재한 지점관내에서 낙찰예정자로 되지 않고, 서로 다른 중점지사군에서 각각 낙찰예정자로 된 경우에는 당해 업체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속한 중점지사내의 단가공사를 우선해 낙찰예정자로 결정한다.

고·저압 단가계약의 구분없이 적격심사 결과 1개 단가공사에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업체는 다른 단가공사의 고압 또는 저압단가계약 낙찰예정자로 선정될 수 없다.

▲낙찰예정자 구비사항

낙찰예정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까지 다음에서 정하는 배전전공과 장비 및 야적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동안 이를 상시 유지해야 한다.

△상근 배전전공 확보기준

(가) 고압 협력업체

정부, 한전 또는 한전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활선공법 교육을 이수한 배전활선전공 4명이상의 편조승인된 인원과 한전 또는 한전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기능평가 자격을 취득한 배전전공 7명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다만, 지중설비중 지상기기(변압기+개폐기)500대 이상 보유 사업소에 소재하는 협력업체는 배전전공 7명중 배전지중전공 1명을 포함해 확보해야 한다.

협력업체 대표자 및 현장대리인은 상기 배전활선전공 또는 배전전공과 겸임할 수 없다.

(나) 저압 협력업체

각 사업소 저압단가공사별 추정도급예산액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일반배전전공(배전활선전공 또는 기능평가 자격을 취득한 배 전전공도 인정가능)수를 확보해야 한다.

추정도급액 4억미만 : 4명이상
추정도급액 4억이상 8억미만 : 6명이상
추정도급액 8억이상 12억미만 : 8명이상
추정도급액 12억이상 : 10명이상

△장비 확보기준

고압 협력업체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일까지 고압협력업체 필수장비를 확보하고, 무정전 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할 1차사업소 주관으로 시행하는 무정전공사 현장적용평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무정전공사 현장적용평가를 필한 업체는 생략할 수 있다.

저압 협력업체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일까지 저압협력업체 필수장비를 확보해야 한다.

보유장비중 임대한 장비는 공증을 받은 임대차 계약서에 의해 확인한다.

△야적장 확보기준

고압협력업체는 300㎡이상의 야적장을 확보(임대, 업체간 공동사용 조건도 가능)하여야 하며 공동사용의 경우 각각 300㎡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계약기간

고압 및 저압 협력업체의 계약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며 그 이행기간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계약기간 중 영업정지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은 사실이 없고 계약기간 중 계약이행실태를 일정 기준에 따라 협력업체 종합평가 결과 900점 이상 득점한 우수업체에 대하여는 업체가 동의하는 경우 1년간 1회에 한해 연장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저작권자 © 한국전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