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율 카드↓·현금영수증↑…월세 소득공제율도 확대
기부금·안경·교복 구입비 등은 직접 방문·발급받아야

1500만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세를 총결산하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준비 시기가 다가왔다.

연말정산은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가 대상이다. 개정된 세법 내용과 소득공제 항목을 미리 확인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꼼꼼히 준비해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 근로자들의 주의를 요한다.

국세청은 근로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관련 규정과 절차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이용자별 맞춤형 안내책자를 최근 제작·배포했다.

아울러 전국 111개 세무서에서 연말정산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개정세법요약’ ‘연말정산 공제요건 체크리스트’ ‘e-Learning 동영상’ ‘대화형 소득공제 자기검증 프로그램’ 등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 대부분의 소득공제 증명자료를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내용은 = 현금영수증 활성화를 위해 현금영수증 공제율을 20%에서 30%로 확대하면서 신용카드 공제율이 20%에서 15%로 축소된다.

대중교통비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분에 대해 공제한도를 100만원 추가함에 따라 신용카드 공제한도가 최대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증액된다. 지난해 귀속의 경우 신용카드 공제한도 300만원에 전통시장 사용분(100만원)이 추가돼 공제한도가 최대 400만원이었다.
주택 월세 소득공제율도 40%에서 50%로 확대된다. 주택 월세 소득공제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의 범위에 국민주택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된다. 다만 이 경우 8월 13일 이후 지급한 월세부터 공제가 가능하다.

초중고등학교 방과후학교 교재구입비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취학전 아동을 위한 유치원·어린이집의 방과후과정(특별활동비 포함)과 교재구입비, 급식비도 공제대상이다.

교재비는 학교 등에서 일괄 구입하는 것에 한하고 학교 외에서 구입한 도서는 학교장의 확인을 받아 공제가능하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배우자가 없고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싱글맘(single mom)’ 또는 ‘싱글대디(single daddy)’에게 100만원이 추가공제된다. 이때 부녀자공제(연 50만원)와 중복되는 경우 한부모공제만 적용된다.

고소득자에 대한 과도한 소득공제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 9개 항목의 소득공제 종합한도가 2500만원으로 제한된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지정기부금, 청약저축,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우리사주조합 등 출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포함된다. 다만, 장애인 관련 보험료·의료비·특수교육비는 한도계산에서 제외된다.

◆ 국세청 홈피·세무서 교육 등 다양한 안내자료 제공 = 국세청은 원천징수의무자와 근로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무료강의를 실시하고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 중이다. 또 전국 111개 세무서에서 이달 말부터 내년 1월 중순까지 원천징수의무자를 대상으로 총 290여회 교육을 실시한다.

아울러 올해 배포한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에 소득공제 항목별로 공제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발급기관리스트를 일괄 정리해 연말정산 준비의 편의성도 높였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서류 검토 시 중점 확인할 체크리스트를 요약제공하고 상세한 사례와 Q&A를 추가해 이해하기 쉽도록 편집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에서 제공되는 자료는 근로자들의 보다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해 각종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제공하는 것으로 자율제출 항목인 기부금, 안경·교복 구입비 등 일부 자료가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해 발급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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