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 편법 동원 임총 무산 책임 들어 / 중기청·기협에 조합원 76명 명의 진정서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정상화비상대책위원회(회장 양규현)는 9일 전기조합 이병설 이사장 해임 건의 진정서를 중기청과 기협중앙회에 접수했다.

양규현 비대위 회장 및 조합원 76명의 명의로 접수된 이 진정서에서 비대위는 “두차례에 걸쳐 조합 정상화를 위한 임시총회를 소집 청구했으나, 조합 이사장은 조합원들이 정상적으로 임시총회에 참석할 수 없도록 모든 편법을 동원해 방해했을 뿐 아니라 재임기간 중 수많은 비리와 불법을 저질러 조합을 파행적으로 운영해왔다”고 진정 이유를 밝혔다.

또한, 비대위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100조 1항 1, 2호(주무관청은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가 △업무나 회계가 법령이나 정관 또는 규약에 위반한 때 △운영이 현저하게 부당한 때 등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해 업무의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에 의거 이사장을 해임하거나, 중기청의 감시감독 하에 조합 임시총회가 적법하게 개최되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전기조합 비대위는 자신들이 소집 청구한 임시총회를 월요일인 8일 오전 10시에 미아리 빅토리아 호텔에서 개최한다고 조합측이 결정하자, 부당하다며 임총 소집 자체를 취소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제출된 진정서 첨부 서류에는 이병설 이사장 재임기간 중 일어났던 각종 비리와 불법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들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한국전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