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전기공급약관 등 개정

내년부터 주택용 고객은 아무리 신용상태가 불량해도 전기를 사용할 때 보증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산업자원부는 그동안 제기된 민원 중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사회여건 변화에 따른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해 한전의 전기공급약관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번 약관 개정(안)은 23일 열린 27차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자부의 인가 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전기공급중지에 따른 기본요금 감면기준을 1일 6시간 이상에서 5시간 이상으로 1시간 단축했고 △주택용 고객에 대해서는 신용상태와 관계없이 보증금 납부대상에서 제외하고, 혹한기나 혹서기에는 단전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변압기설비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고객의 저압계량기 부속장치를 한전 비용부담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선수금에 대해서도 시중은행 정기예금 수준의 이자를 지급한다. △상가부 공동주택(주상복합건물)을 각각 별도의 전기사용장소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의의 전기소비자 단전피해를 예방하며, △실제 소요공사비에 근거한 공사비 원가를 산출해 표준공사비 단가에 반영함으로써 공사비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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