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기일내 미착공땐 해제·해지 청구/하자보수 보증금 대가지급전까지 납부

본지에서는 정부 계약제도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조달청 자료를 토대로 계약실무에 관한 주요 내용을 요약, 연재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계약이행지체 및 해제·해지

△지체상금

지체상금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을 지체한 때 부과하는 일종의 배상금이다.
지체상금은 계약금액×지체일수×지체상금률의 방식으로 산정된다. 시설공사의 경우 1/1000의 지체상금률이 적용된다.

△계약의 해제·해지

계약담당공무원은 적법한 판단기준에 의거,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시설공사 및 용역계약의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기일을 넘기고도 공사 또는 용역에 착수하지 않는 것은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가 된다.

또 물품구매계약과 관련, 계약서상의 납품기한 내에 계약자가 계약된 규격과 품질을 가진 물품의 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이와 함께 계약상대자도 계약의 해제·해지를 청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시설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의 설계변경에 의해 계약금액이 40%이상 감소하거나 공사 정지기간이 공기의 100분의 50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해제 및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지체상금과 계약의 해제·해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해야 한다. 이 경우 정부 기관은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되 지체상금을 함께 부과하지는 않게 된다.

단 국가정책대상의 사업이나 노사분규가 발생했을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시기를 연장할 수 있으며 이 때 지체상금은 부과하지 않는다.

△부정당업자의 제재

부정당업자의 제재란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의무를 위반한 자를 정부가 실시하는 입찰에 일정기간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우선 경쟁입찰에 있어 입찰자간에 서로 담합을 하는 경우는 제재 사유가 된다. 또 부당한 방법으로 계약을 이행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제재를 받게 된다.

제재기간은 1개월 이상 2년 이하이며 6개월 범위 내에서 경감될 수 있다. 제재는 법인 및 대표자 모두를 처벌하는 '쌍벌주의' 원칙에 따라 이뤄진다.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사유를 야기시킨 자를 제재하게 된다.

제재에 대한 효력은 '동질성 기준(법인등록번호, 면허번호 확인)'에 따라 승계된다.

▲하자보수

△개 요

하자보수는 계약이행 완료 후 일정기간 동안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하자보수를 책임지는 것을 말한다. 국가계약법령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끝마친 후 1∼10년간 하자담보 책임을 지게 된다. 이 때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공사의 공종별로 정해진다.

△하자보수 보증금

하자보수 보증금은 준공검사 후 대가 지급 전까지 납부해야 한다. 이 때 보증금 비율은 계약금액의 2∼5%이며 계약금액이 3000만원을 넘지 않은 공사의 경우에는 하자보수 보증금이 면제된다.

또 하자보수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직접 사용할 수 있다.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하자보수 보증금을 사용한 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된다.

하자보수 보증금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된 후 계약자의 청구에 의해 반환된다.

특히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공사에 있어서 공종별 하자 담보책임기간이 만료돼 보증목적이 달성된 경우 해당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자의 요청이 있을 때 즉시 반환해야 한다.

△하자검사 및 하자보수의 이행

하자검사는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이뤄지며 그 결과에 따라 하자검사 조서를 작성하게 된다. 이 때 3000만원 이하 공사는 하자검사 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계약상대방이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하자보수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하자보수 착공 신고서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착공신고서에는 설계서를 첨부하고 공사이행소요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단 시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하자공사에 즉시 착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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