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설계공모 대상 확대·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 변경 등

앞으로 공공건축물의 설계용역 발주방식이 가격보다는 품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조달청은 8일부터 건축서비스산업의 지원·육성에 기여하기 위해 설계공모를 확대 시행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 및 기준을 변경하는 등 설계용역발주 업무를 크게 개선한다고 밝혔다.

공공건축 설계용역 발주 시 설계비 5억원 이상은 디자인을 위주로 평가하는 설계공모방식이 의무적으로 적용되고 2억3000만원 이상 5억원 미만의 설계공모 심사는 조달청 맞춤형서비스 사업에 우선 적용해 수행한다. 또한 해당업체 및 기술자의 능력을 중시하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적용대상을 1억원 이상 용역으로 확대한다.

이와 관련해 조달청은 설계공모 방식을 다양화해 사업의 특성에 부합하는 설계공모 운영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조달청 설계공모 운영기준’을 개정·적용한다. 또한 평가절차 간소화 등으로 중소 설계업체의 수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조달청 건축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마련해 8일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이태원 시설사업국장은 “설계공모 확대 등 건축설계용역 발주 방식의 변화가 최근 침체된 건축서비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 발주 방식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효과는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제도시행 모니터링, 관련 당사자 의견수렴 등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관련규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조달청 홈페이지(정보제공→업무별자료→시설공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한국전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