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하루전시장 입찰·한시간전 감축지시 등 개설
20여개 수요관리사업자 출사표…에너지 신산업 시동
시장규모 350만kW…기본금 지급·패널티도 부과키로

오는 25일부터 목욕탕, 빌딩, 마트, 공장 등에서 아낀 전기를 전력시장에 판매해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전기사용자는 수요관리사업자를 통해 자신의 전기소비를 감축할 경우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아낀 전기를 팔기위해 수요관리사업자로부터 필요한 설비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올해 말 시장에 참여 예정인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모 사우나의 경우, ‘아낀 전기’ 판매 수익 485만원, 전기사용을 줄여 얻는 전기요금 감소금 103만원 등 연간 총 588만 원의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자들의 전기소비절감을 시장에 거래하는 역할을 맡게 되는 ‘수요관리사업자’들은 빌딩, 아파트, 공장 등 전기사용고객이 아낀 전기를 모아 전력거래소를 경유해 한전에 판매하고, 판매수익을 고객과 공유하게 된다. 또한 수요관리사업자들은 실시간 전력계량기, 에너지관리시스템(EMS) 등 정보통신기술(ICT)기기를 제공하는 한편, 에너지 컨설팅 등 부가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이디알서비스(IDRS), 벽산파워, 그리드위즈, 그리드파워, 매니지온, 사룬, 에너녹(ENERNOC), 에너클, 엑티브넷, KT, 한국가상발전 등 11개 사업자가 연내 개설되는 수요자원 거래시장(일명, 네가와트(Negawatt) 시장)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상반기에는 GS파워, 아이피티리서치, LS산전, 파워텍발전기, 한국산업기술컨설팅, 한국에코산업, 효성, 한화S&C 등도 수요자원거래시장에 참여할 예정이다.

전력거래소는 수요자원 거래시장의 시장규칙 운영과 정산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력시장운영규칙개정(안)을 3일 승인, ‘아낀 전기’를 전력시장에 판매할 수 있는 수요자원 거래시장을 오는 25일 개설하기로 했다.

이는 올해 ‘경제혁신 3개년계획’에 에너지신산업 육성방안을 발표한데 이어 지난 7월 발표한 ‘기후대응 에너지 신산업 창출방안’의 6대 신산업 중 하나로 ‘네가와트 시장’을 포함시켰다. 또한 9월 에너지신산업 대토론회에서 11월 중 ‘아낀 전기’ 거래시장을 개설하기로 논의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가시화한 성과다.

산업부는 에너지신산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사업 참여기회 확대와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을 위해 대기업 계열사들의 수요관리자원 참여 비중을 제한하고, 한전이 보유한 전기사용자의 실시간 전력소비 데이터에 대한 수요관리사업자들의 접근성도 보장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중국·인도 등 전력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해외에 수요관리사업자들이 국내 경험과 기술을 기반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국제기구 지원사업 연계 등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에 수요자원거래시장이 개설되면 일반 국민들 스스로가 전기를 아끼는 것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한편, 민간의 에너지 효율 개선 설비투자와 에너지 기반의 다양하고 새로운 서비스산업이 창출되고 양질의 일자리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발전자원과 수요자원이 동등하게 시장에서 경쟁을 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현재의 전력시장은 발전사들만이 전기생산비용(원/㎾h)과 공급가능량을 입찰해 거래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수요관리사업자들이 매개자가 되어 사무실, 빌딩, 공장 등 생활 속에서 절감된 전기를 모아 감축량을 입찰해 발전기와 동등한 가격경쟁을 통해 ‘소비감축량’도 생산된 전력량과 같이 ‘자원’으로 인정하고 거래할 수 있다.

‘아낀 전기’ 판매는 전력공급비용 절감을 통한 전기요금 인상요인 감소, 온실가스 배출과 송전선 등 전력설비가 필요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사회적 비용감소를 통한 국가적 편익 발생이 기대된다.

산업부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2017년 약 190만㎾(LNG발전기 4기 규모)의 자원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수요자원 시장거래를 통한 전력구입비용 감소, 안정적 전력수급의 외부효과 발생 등 잇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한전으로 하여금 중소사업자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하기로 했다.

◆ 수요자원 거래시장 어떻게 운영되나 = 산업부가 승인한 전력시장운영규칙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도입단계에서는 수요반응자원(하루전시장 입찰, 한시간전 감축지시)으로 열리며 추후 통합단계에서는 경제성DR와 신뢰성DR도 개설된다.

수요자원 거래시장의 최대 시장규모는 총 설비용량 8600만㎾의 4%에 해당하는 350만㎾로 설정했다. 매년 수요자원 최대 규모 산정을 통해 시장의 효율적 운영 및 수요관리에 대한 방향 제시로 사업자 안정성 향상을 도모할 방침이다.

자발적으로 하루전시장에 입찰해 발전단가보다 저렴할 경우 감축계획량을 할당(낙찰)받게 되며 당일 의무적으로 부하를 감축해야 한다. 이 경우 실제감축량(△㎾h)에 전력시장가격(SMP)을 곱해 정산받게 된다.

최대부하 감축의 경우 실시간 급전운영 시 발령조건이 충족될 경우 감축지시가 1시간 전에 발령되며 감축지시량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하를 줄여야 한다. 최대부하 감축의 경우 실제감축량(△㎾h)에 감축시간 최대변동비를 곱해 정산받는다.

수요감축에 따른 조업손실 보상, 수요자원의 스마트그리드 설비투자 촉진 등 계통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기본금도 지급된다. 향후에는 수요반응자원의 신뢰성을 강화하고 기존 보상수준을 유지하면서 발전기와 경쟁을 통해 신뢰성을 입증한 후 발전자원과 동등하게 보상키로 했다.

하루전 입찰, 한시간전 감축지시 등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패널티는 위약금 부과 및 거래정지 명령 등으로 제재할 수 있다.

시장가격 결정(하루전 시장 입찰)은 감축미이행량에 비례해 1배만큼의 감축 정산금을 환수하거나 최대부하 감축은 감축이행률이 0%인 경우 연간 기본금의 2배를 위약금으로 환수할 수 있다. 시장가격 결정의 경우 거래일별 평균 감축이행률이 70% 미만(3일 이상). 최대부하 감축은 피크기간 평균 감축이행률이 70% 미만이면 거래가 정지된다.

강력한 수준의 위약금에 따른 채무불이행 등 중소기업의 재무적 위험완화를 위해 위약금 상한(월별 기본정산금)이 적용된다. 단, 등록기준 및 거래정지 조건을 강화해 감축미이행 수요자원에 대해 참여제한 및 조기 시장퇴출을 통해 사업 안정성을 강화키로 했다.

수요관리사업자는 정확한 감축량 산정, 무임승차 방지를 위한 최소요건으로 신뢰성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모든 수요자원에 전기소비패턴 선별을 위한 테스트를 실시하되, 사업초기 현실을 고려해 30%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또한 수도권·비수도권 구분, 최소 10㎿ 이상 등록, 최소 10개 전기수용가 이상 등록 등 수요자원의 적정관리를 위한 최소용량도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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