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열등 형광등 안정기등 최저소비효율 기준 강화

올해부터 형광등을 비롯한 안정기의 최저소비효율 기준이 강화돼 기준이 미달되는 제품의 생산 및 판매가 금지된다.

따라서 직관형 40W 형광등은 발광효율(lm/W)이 80 이상, 둥근형 32W의 경우 58 이상이 돼야 한다. 또한 형광등용 안정기는 직관형 40W의 경우 1, 둥근형 32W의 경우 0.97 이상이 돼야 생산과 판매가 가능하다.

현재 정부에서는 효율관리기자재의 효율개선 및 고효율 제품 보급확대를 위해 일정효율수준 이하 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제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최저소비효율을 설정하고 이 소비효율에 따라 1~5단계로 나눠 등급을 표시하고 있는데, 백열전구, 형광램프 및 형광램프용 안정기의 경우 소비효율 2등급 이상을 받아야 고효율 조명기기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직관형 40W형 형광등과 형광등용 안정기의 경우 저효율 조명기기로 분류하고 있지만 생산 및 판매의 전면 금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국내에서 40W형 형광등의 생산비율은 30~40%로써 32W로 대체하게 될 경우 드는 시설비를 감안할 때 당장 생산을 전면 금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소비자에게 드는 비용에 대한 정부의 부담이 필요하다”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

한편, 이미 재래식 설비인 40W 형광등의 경우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생산이 전면 금지되고 32W로 대체해 생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에서도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춰 40W 생산의 전면금지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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